2012년에 근무했던 회사(정규직 재직) 시 , 그리고 이직 후에도 역시 정규직 재직했던 회사에서 모든 세금처리를 다 하였고
두번째 다닌 회사에서는 이미 보증보험비까지 찾아가라고까지 해서깨끗이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대뜸 다음과 같이 세금을 152만 9475원이나 내야한다고 과세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었기에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것도 아니고
계약직이라고해도 요즘은 퇴직금 있는 계약직으로 소속사에서 다알아서 해주는 상황에...
분명히 위에 적은바와 같이 정규직이었는데 세금을 안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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