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아파트 분양하다가 당첨되어서 피로 5천만원 계약했다네요.
분양가가 3억원이고 피까지 포함하면 3억5천만원
그래서
분양권 주인은 3억5천만원이니까
나머지 잔금까지 3억원 내고 남은 차액 5천만원
취득세는 분양가액의 10%이므로 3천만원
그리고,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분양가 | 300,000,000 |
프리미엄 | 50,000,000 |
중계수수료 | 1,000,000 |
양도세액 | 23,250,000 |
주민세 | 2,325,000 |
합계 | 25,575,000 |
최종차액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액이 약 5,575,000원이네요.
다른쪽 샀던 분은
분양가액 3억원에 취득세,등록세 까지 합치면 세금20%
3억6천만원이네요.
게다가 피로 냈던 까지 합치면 4억일천만원...
결론은
분양권을 가진 전매파신 분은 계약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수도 있다는 군요.
이 적당한 논리가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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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전매금지이라면 하지않는게 좋지요.
전매금지기간이 보통 1년이니 1년지나서 파는게 낫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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