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전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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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아파트 분양하다가 당첨되어서 피로 5천만원 계약했다네요.

분양가가 3억원이고 피까지 포함하면 3억5천만원

그래서

분양권 주인은 3억5천만원이니까

나머지 잔금까지 3억원 내고 남은 차액 5천만원

취득세는 분양가액의 10%이므로 3천만원

그리고,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분양가 300,000,000
프리미엄 50,000,000
중계수수료 1,000,000
양도세액 23,250,000
주민세 2,325,000
합계 25,575,000

최종차액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액이 약 5,575,000원이네요.


다른쪽 샀던 분은

분양가액 3억원에 취득세,등록세 까지 합치면 세금20%

3억6천만원이네요.

게다가 피로 냈던 까지 합치면 4억일천만원...


결론은

분양권을 가진 전매파신 분은 계약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수도 있다는 군요.

이 적당한 논리가 맞는가요?

----------------

기간내에 전매금지이라면 하지않는게 좋지요.

전매금지기간이 보통 1년이니 1년지나서 파는게 낫군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ZSNET5 2014-11
계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취득세+지방교육세는 총 330만원(1% + 0.1%) 입니다.
양도세액은 이런 경우에 P붙는 금액 전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사실상 탈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억짜리가 당첨 한방에 P5천이라면 대박 나신 거군요..
...
자세한 계산은 전문가님이 해 주실듯..
...
그리고... 기간내 전매금지라면 하지 않는게 좋은데, 안전장치가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은 3억5천330만원 인가요?(등록세는??)
나머지 양도소득세가 문제이군요..안전장치가 있더라도 탈세가 문제되는군요.
명의변경은 문제이고...
아..복잡하네요.
취등록세는 완공되고 처음 등기받는 사람이 냅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시에는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인데...
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양도차액의 40%를...2~4년이면 20%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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