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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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할때가 마땅치 않아 여쭙습니다 ^^;;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2011년식 쏘렌토R을 업어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차량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세,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연 2015-01
계산을 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1. 최초 등록시 차량 출고가액(즉, 차량의 초기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가격)
2. 차량의 연식
3. 지역

이 부분이 정확해야 세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1번이 중요합니다. 이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고차로서의 차량 구매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짜로 받으면 구매 가격은 0원인데 그렇다고 세금을 0원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구 취득세+등록세)는 7%입니다. 중고차는 거래(이전) 단계에서 이 최초 출고가액에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잔가율)을 합니다. 각 구청/시청 홈페이지의 자동차 민원 페이지에 가면 이 세금 계산을 위한 잔가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취득세는 (최초 등록시 출고가액 * 현재의 잔가율) * 0.07이 됩니다.

하지만 경차가 아니라면 여기에 공채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건 지역마다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없거나 크게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내는 사람은 없으며, 그냥 은행에다 공채를 수수료를 주고 되팔아버리는 공채 할인을 해버립니다. 이건 구청/시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은행 창구에 할인율이 나와 있습니다. 즉, 공채 관련으로 내는 돈은 (최초 등록시 출고가액 * 현재의 잔가율) * (공채 매입 퍼센테이지 * 할인율)이 됩니다. 공채 매입을 20%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할인 형식으로 5%를 내고 팔아버린다고 가정하면 0.2 * 0.05 = 0.01(1%)가 됩니다. 즉, 이런저런 세금을 따지면 대충 8%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인지대 몇 천원이 더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번호판 교체를 할 때는 그 비용이 나옵니다.
ZSNET5 2015-01
신차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신차가격을 3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3년된 차량이므로 해당 연식의 감가율 0.422을 곱하면 13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설사 0원에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등록사업소에서 책정하는 가격입니다.
서울/인천/대전/부산을 기준해서.. 취/등록세,공채,증지,인지,번호판교체비용등의 총 합이 대충 120만원 정도 나옵니다..
비용을 절약하시려면 이전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님 명의로 두고 보험도 아버님 명의로 넣은 다음, 운전자 경력 추가 옵션을 선택하셔서 본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은 가장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추후에 내가 보험을 넣을때 운전자경력이 추가된 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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