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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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을 12월 31일부로 퇴사해서 1월 2일부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득공제 신청을 이번에 처음하게 되었는데...

이리저리 복잡하네요.

해당 처리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현재 기존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아서

총 3페이지중 첫장 하단에  전 직장 사장님 서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와 함께

현 직장에 재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첫 연말정산인지라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이더군요..

이 서류는 첫 직장에서 등록을 못했는데, 현 직장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가입한 "적립형 저축성 연금보험"이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은 내역에 들어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PS. 첫 연말 정산이라 뭐가 뭔지 너무 모르겠습니다ㅠ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775야힘내 2015-01
1.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회사에서 날인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도 가능하거든요..(물론 무서명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날인본 아니어도 받아주는지..

2. 소득공제란게 전년도 소득세 낸 것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입하신 곳에 문의하시면 답변 드릴겁니다. 일반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2014년도분)엔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더욱 꼼꼼히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hurricane 2015-01
- 현재 회사에서 2014년에 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은 과거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기존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았다면, 2014년 연말정산은 종료된것 입니다.
  (국세청 신고의무자는 기존 직장 입니다)
- 추가로 발생한 서류는 기존직장에 제출해서 정산을 다시 해야하며, 신고가 끝났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 서류를 반영해서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기존 직장에 문의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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