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에 일임합니다만..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가세 면세품 과세품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품 과세품 알려주면 처리하는데
건물상가 월세+부가세 해서 지불하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발행해줍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이부분은 면세가 맞기때문에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잖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무소에 일임합니다만..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가세 면세품 과세품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품 과세품 알려주면 처리하는데
건물상가 월세+부가세 해서 지불하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발행해줍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이부분은 면세가 맞기때문에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잖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ÀÓ´ë»ç¾÷ÀÚ´Â ¸é¼¼°¡ ¾Æ´Ï°Åµç¿ä.
ºÎ°¡¼¼ ³»¾ß ÇÕ´Ï´Ù.
À̹ø ºÎ°ú¼¼ 󸮽à ºÎ°ú¼¼·Î ÇÏ´Â°Ô ¸Â´Â°Å °°Àºµ¥ .. ¼¼¹«»ç¹«¼Ò¿¡¼ ¾Æ´Ï¶ó°íÇã´Ï Âü...
¼¼¹«»çµéÁß¿¡ ¼¼¹ýÀ» Àß ¸ð¸£´Â ºÐµéÀÌ ¸¹¾Æ¿ä.
ÇѱͷΠÈ긮½Ã¸é µË´Ï´Ù.
»ó°¡¸¦ ÀÓ´ëÇÏ´Â ÀÓ´ë»ç¾÷ÀÚ °¡Áö°í ÀÖ½À´Ï´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