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부가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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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에 일임합니다만..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가세 면세품 과세품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품 과세품 알려주면 처리하는데


건물상가 월세+부가세 해서 지불하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발행해줍니다.)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는 이부분은 면세가 맞기때문에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잖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회원K 2015-01
임대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가 아니거든요.
부가세 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건물의 임대를  물건에 비교하면 사는 입장이라 월세+부과세를 포함해서 지불해서 샀으니..

이번 부과세 처리시 부과세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 세무사무소에서 아니라고허니 참...
          
회원K 2015-01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부가세 안받고, 국세청에는 부가세 내고. 바보 되는건데요?
세무사들중에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산서 끊어주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받게 처리해야합니다.
gmltj 2015-01
부가세는 내는게 맞고, 그걸 비용 처리해서 환급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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