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연말정산시 연봉보다 사용한 금액이 초과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m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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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봉보다 사용한 금액이 초과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수입이 없으니 세금도 없습니다. 전액환급 받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세금을 걷는 최저 수입금액이 있어...그 이하로 수입이 잡히면 소득세로 원천징수됐던 금액은 전액환급됩니다.
     
호이호이호 2015-01
수입이 없는건 아니죠. 다 쓴 거지..
사업자라면 비용이 수입보다 많으면 부가세나 법인세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은 아닙니다.
일단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 가능액부터는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인데요 ^^
호이호이호 2015-01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항목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연봉보다 많이 쓰셨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과거 소득공제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었는데...지금은 힘들겠네요.

급여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바뀌다보니...놓친 부분이 있네요.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임진욱 2015-01
환급도 1년동안 낸 세금 내에서 받는거니까요.
연말정산 처음하는 신입들은 환급이 그냥 되는걸로 오해 하기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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