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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5월쯤에 3중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제 차는 맨 뒤차였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앞차(가운데 차)만 배상해주었습니다.

(맨 앞차는 가운데 차와 조금 트러블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제 차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일단 가운데 차와 운전자, 그리고 저와 제 차 모두 보험처리했고,

할증이 200만원으로 가입되었으나 상대방차, 제차 모두 200만원이 넘어 할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험사 직원말로는 할증율이 대인배상이 20%, 대물배상이 10%라고해서

상대방과 제 할증율을 모두 합치면 60%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갱신하려고 보험사 예상견적을 보았더니 작년 보험료의 60%가 아니고 두배가 인상되었더군요.

작년 보험료가 43만원인데, 올해 갱신 보험료는 동일조건에 84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정상 맞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제차는 투싼 2008년식이고 보험사는 '삼성 애니카 다이렉트'입니다.

     그리고 4월쯤에 주차하다가 건물기둥에 제 차를 좀 긁어서 역시 보험 자차로 처리했으나, 

     이것은 차량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않아 할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차량구입 후, 사고는 없습니다.
     (차량구입 후, 7년간 무사고였다가 작년에만 두 번 보험처리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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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ÀüÁö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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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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