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검사시 가구 같은 것 있어도 되나요?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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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 짖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가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이사 날짜까지 준공검사가 안나올 것 같은데 
주문한 가구들의 배송을 늦춰야 하는 건지 미리 배송해서 넣어둬도 문제 없는지?
에어콘,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재품은 쓰던 걸 옮겨야 하는데 이런 것도 준공검사가 끝나야 넣을 수 있나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검사하러 오는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검사하러 오는 회사에 한번 연락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무아 2015-05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구도 검사 후 넣는 건가요?
붙박이 장이라든지 등등...

싱크대나 화장실 장 같은 것은 건축하면서 다 넣던데요..

도면에 나와있지 않는 것 이라 그런걸까요?
          
준공검사시 검사 대상만 안가리면  일반적으로 상관없다고 하네요 외형과 벽의폭 내부면적 소방시설 등을보는것인데 그런것에 관계되어 가려지지 않는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소품 같은 가구는 괜찮습니다..
준공검사는 도면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첵크 합니다.
면적이라던가 소방시설이라던가 오페수 관로 등등
거주는 준공검사전 임시사용 승인 받으시면 거주도 가능 합니다.
김준유 2015-05
준공검사시 주방가구는 필수로 되었습니다.
주방가구를 설치하지 않고 건사 신청하면 준공검사 후 바로 불법 구조, 용도변경들을 많이 해서요.

준공전에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이불이라던지 옷가지류들이 들어가 있으면 임의거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준공검사 나오는 건축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공 난 후 즉 사용승인 후 입주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무아 2015-0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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