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떨어져서 약간의 불법적인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1,2층 베란다를 확장합니다.
예상했던대로 남쪽집(저희집과 붙어있는 집)에서 태클(?)을 걸어오네요.
남쪽집과 경계에서 1.5m 떨어져서 집을 지었고 이번에 개조를 하면서 1m 정도 베란다를 빼고 있습니다.
평소에 약칠(그집 하수도를 저희집 쪽 경계벽 아래로 빼줌) 을 해놔서 남쪽집에서 베란다로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 집에서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으로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동네라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으로 시끄러운 것을 별로 달가와하지 않기도 하고 현재 제가 사는 2층의 경우도 남쪽으로 했볕이 들어오지만 그쪽 보다는 북쪽으로 낸 큰 창을 통해서 뻥 뚫린 공간에서 오는 광량이 훨씬 많기에 남쪽 베란다 쪽은 암막 커튼을 쳐둬도 집이 어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조권을 그다지 행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짜피 남쪽 보다는 북쪽이 환하고 전망도 좋고, 창도 크게 내었고.)
그래서 일조권으로 나중에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줘도 무방한데.. 궁금한 점은..
그러한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느냐 입니다.
어짜피 남쪽측 집이 증축(현재 1층집 인데 2~3층으로 증축)을 할 경우에 법적으로 경계에서 1.5m 떨어뜨리고 집의 벽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제가 그랬던 것 처럼) 각서를 쓰면 경계에 딱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즉, 그러한 각서가 있다고 하여서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경계에 붙여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저희 집을 지으신 분 얘기로는 설계에서부터 허가가 안날테니 각서를 써줘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옛날 분이라 현재 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믿음이 안가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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