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사진과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명함 스캔해서 달라고 하는게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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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도 질문드렸는데
제가 만들려는 사이트가 업자들이 좀 있어서 이분들 일일이 검증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최소한에 사전피해 방지 목적으로  명함 만들어서
사업자번호와 사진을 넣은걸로 만들어서 사진찍어서 달라 하고 싶거든요
이리 요구하는것도 불법인지해서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해서 저도 편법을 써서 좀 피해를 줄이고자 하거든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무아 2015-06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라면 사업자번호 까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될껄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보관 방법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해킹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는 기본이겠죠?
박문형 2015-06
사진은 불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다른 사람 사진으로 도용할 수 도 있기에 하나 마나로 보여집니다.

인불사진과 사업자번호의 인물과 동인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죠??
조재현 2015-06
명함 자체를 그리 만들고  핸드폰으로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업자 번호는 명함에 자주들 넣더라구요
사진도 그렇구
온라인상으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구요
     
무아 2015-06
그런경우 일반적으론 그냥 FAX로 수신하면 되지 않나요?
나우마크 2015-06
사기 치려면 다 가능해서,
하나하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이전에는
죄다...
     
이윤주 2015-06
+1

거래대금결제등에서 다른 안정장치를 마련하시는것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장사가 잘되는 업자 같으면 굳이 사진등등 귀찮은 서류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할필요 별로 없을거 같습니다.
박문형 2015-06
100%가 아니기에 문제가 됩니다.

헨드폰도 아직은 대포폰이란게 남아 있으니까요..
김준연 2015-06
회원 가입 승인 시 필요한 정보면 그냥 해당 정보를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확인 뒤 해당 정보를 폐기하면 됩니다. 귀찮아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진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나너우리 2015-06
일반적인 정보는 그냥 가입만으로 해결하도록 해놓으시고 금전적인 거래나 계약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런저런 확인방법보다는.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두부 만들어서 한부씩

보관하면 문제 생길것이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모든 거래의 기본은 계약아닐까 싶습니다. 대면거래는 아니라도

계약서를 쓰고 도장찍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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