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날염(나염)(염색) , 부동산 관하여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김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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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창고가 이번에 만기되어 .. 다른 창고를 계약해서 
이제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 옆동이 나염(날염) 공장인데 .. 냄새가 
저희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꼭 쇠 깎을때 나는 냄새외 비슷한

안좋은 냄새가 넘어오는데요 .. 제가 볼때 냄새만 나는게 아니라. . 뭔가 
연기 같은 뿌연것도 있는것 같은데 ..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전 뿌연데..
부동산 계약당시 .. 그부분에 대해서 옆에 구멍을 막으면 괜찮아질것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지금 구멍을 막았으나 .. 계속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 하나 더 걱정되는건... 이거 무해할까요? 인체에? 냄새로만 보면 엄청
해로울꺼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구를 판매 하는데 .. 가구를 쌓아놓는 창고인데 ... 가구가 MDF 가구인데
냄새가 베지 않을까 걱정도 되구요 ... 

맘같아선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 이런쪽으로 하나도 경험이 없어서요.. 

잔금일은 7월 10일이고 .. 300만원 계약금으로 들어가고 .. 260 만원 중계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익태 2015-07
대체적으로 위와 관련된 유사내용은
계약전 특정사실에 대하여(공장이 있는 것과, 냄새가 들어오는 것)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중계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임차인의 판단으로 임대를 결정하였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하며, 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한은(입증하지 못할겨우에는) 중계수수료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중계인의 사람됨됨이가 좋으면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분들이 드물어서 ...
2CPU주희 2015-07
댓가를 치루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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