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질문....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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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이 말이 오락가락... 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년의 매출은 4천만원 미만이라서 간이 과세자로 신청 하고싶은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와 카드 결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전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결제를 해야되거든요..
 
간이과세자로 신청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게 맞는 말인지요?
 
네이버 지식인 검색결과 매출의 규모가 작아도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 할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된다는데..
실제 개인사업 하시는분들은 간이과세자로 해도 전자세금 계산서와 카드 결제 된다고 하네요..
 
뭐가 정답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그냥 발행은 해도 됩니다만..
부과세 환금등 그런것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카드결제는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 사업자로 해야겠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이해하면 2015-07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됨니다.

일반 과세자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해야겠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정은준1 2015-07
간이과세보다는 아무래도 일반과세가 낫죠 ^^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좋은 이유가 있나요?

간이과세가 세금 절약 측면에서 더 좋다고해서요...
          
정은준1 2015-07
카드발행하면 얼마안가서 매출 4800만원에 근접할텐데요...

그땐 간이과세를 포기해야하거든요... 이중일 하니 처음에 일반과세로 하시는게 나을듯 해서요 ~
               
아, 넵넵^^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까지 주시고 영광이였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정은준1 2015-07
^^
즐거운 통화였습니다.

2cpu 이용하시다가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성호 2015-07
참고로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신청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김황중 2015-07
년 소득... 4800미만인경우
2년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라고 연락오나
사정 얘기하면 일반과세자 유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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