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냉동식품 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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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한달남은 냉동식품을 폐기하려하는데, 

폐기하느니 차라리 기부를 해서 폐기비용도 없애고 기부영수증을 받아 세금혜택을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혹시 유통기한 관련해서 기부시점의 잔여 유통기간에 제약사항이 있나요?

2. 기부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드리지만, 

   혹시 기부 영수증 같은 것을 받을 때 해당 기부물품에 대한 가격은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되는가요?

   예를들어 개당 1,000원에 구입했다면(증빙서류 있음) 구입가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물품배송에 대해서는 소정의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냉동차로 배송해야해서 서울/경지지역으로 한정해도 배송료가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냉동식품의 구입가는 60~70만원 정도이고, 총 430인분 정도의 양입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황중 2015-07
http://nanum.mw.go.kr/nanum/content/content_view.jsp?menu_code=MN03010100

지역별로 푸드 뱅크등이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와서 수거도 해 줄꺼에요.

중앙지점은 대전에 중앙창고가 있으므로
굳이 중앙지점으로 연락하지마시고
사무실에서 가까운곳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요기도 취재 갔었던 것인지라......헤헤
한가한이 2015-07
복지법인등에 가서 이런일을 해보면
1. 기부 물품에 대한 유효기한내 라면 관계 없습니다만 너무 촉박하면 기한내 소모가 힘드니까 곤란하겠지요.
2. 금액은 증빙되면 100% 해드리는것으로 압니다.
3, 배송비는 글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패수
회원K 2015-07
기부를 받는 곳에서 배송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택배로 보내면서, 아이스박스에 드라이아이스 잔뜩 넣어서 배송하기도 합니다.

어떤품목인가요?
제가 아는 곳에서 가능한 품목이라면,
제가 배송비를 지원하고 그만큼을 기부금 공제 받으면 됩니다.
일반유저 2015-0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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