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집 1층 사무실 임대하려면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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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소매점(근린생활공간)으로 허가가 난 건물에 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세무소 가서 사업자등록증 만들면 되나요?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임대 주택이 2개 이상 아니면 그냥 주셔도 됩니다..
세입자(임차인)이 차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세금계산서 발행 못 해준다 하시고...임대를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아 2015-07
세금계산서 발행안해줘도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게 되면 국세청에서 눈 시뻘겋게 하고서 탈탈 털러 온다고 하던데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임이 크지 않으면...어차피 털어봐야 나올게 별로 없어서...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ZSNET5 2015-07
할 말은 아니지만....
임대 "사업자"가 되시는 순간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아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세금혜택 쥐꼬리만큼 준다고는 하는데....의미없습니다. 정부가 하는게 다 그렇죠 뭐...
2주택아니고 9억이상 고가 주택 아니면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아 2015-07
네.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집사람은 현재 저의 직장의료보험에 묶여 있는데 제가 내는 보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은 집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고..
2주택도 아니고 9억 이상의 고가도 아니니 그냥 버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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