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200불 관세, 부가세] 부과에 대한 원칙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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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품을 수입시, 관세/부가세 부과에 대한 원칙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의 이해가 맞는 지 아시는 분의 확인 부탁 드립니다.

0. 수입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물품 구입비, 세금, 운송비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

1. 150불 (150불 포함, 일반 품목)까지는 수입에 따른 관세, 부가세에 부과 되지 않음 ( 단 화장품 일부 품목등은 제외 )
    초과시(150불 초과)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됨 (미국 ->한국으로 배송비 포함) 관세/부가세에 포함됨

2. 200불(200불 포함, 목록 통관)까지는 수입에 따른 관세,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음
    초과시(200불 초과)에는 관세및 부가세가 부과됨 (미국 -> 한국으로 배송비 포함) 관세/부가세에 포함됨

3. 부가세및 부과되고 관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

예1) 199불 SSD 구입 -> 한국으로 직배송 ( 관세/부과세 부여 없음)
예2) 201불 SSD 구입 -> 한국으로 직배송 ( 관세/부가세 부여 ( (201불 + 한국으로 운송비) * 부가세 에.. 총 금액에 관세 부여 )
예3) 201불 SSD 구입 -> 미국 배대지 배송 및 한국으로 배송 ( 관세/부가세 부여 ( (201불 + (미국내 +한국으로 운송비) ) * 부가세 에.. 총 금액에 관세 부여 )
예4) 200불을 초과하면, 결국 201불이나 2000불이나 관세 및 부가세 %는 동일하며, 무게에 따른 운송비 증가만 세금에 가중된다.

복잡한 거 같지만, 아시는 선배님들의 세테크 비법을 전수 받고자 합니다.
부디 고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꾸벅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문한국 2015-08
일반 통관은 15만원 미만입니다.
박문형 2015-08
저기 기준인 150불/200불에는 운송료도 포함됩니다.(보통 운송료까지 지불하는 경우)
     
미국내 운송비 or 한국으로 국제 운송비 어느 것을 말씀 해 주시는 건지 해서요.
테돌아이 2015-08
아마존 또는 이베이 상세정보에 보시면 물건값 + 배송비가 있습니다.
이것 전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미국주의 텍스도 포함이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으로 하는 경우 그 배송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배대지를 통한 국내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대지를 통할 경우는 국제 운송비(미국->한국)을 과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건지요 ?
          
테돌아이 2015-08
무료배송에 대한 한국에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199.99 SSD가 있습니다.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한국으로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 배대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합니다.
이때 텍스가 붙지 않는 배대지로 보내고 그 배대지에서 나에게 보낸다면 199.99불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세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개만 더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동일 상황에 $200.00은 관세/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꾸벅
                    
테돌아이 2015-08
+ 배송비가 없는 상품이죠?
또한 텍스가 없는 상품이죠?
그리고 미국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송대행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한다면 과부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목록통관은 $200 입니다.
                    
테돌아이 2015-08
정확하게 어떤 상품이죠?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죄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주에서 어느주로 배대지를 지정했는지 그 주에 텍스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가령 텍스가 있다면 합산하여 200불 초과입니다.
이런경우 관부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물건값만 지불하는것이라면 관부과세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DE(델라웨어) 주 라서.. 무관세 입니다.
배송비 무료입니다. 물건은 CPU(목록통관에 포함) 입니다.

결국 저의 경우는 무관세 및 무 부가세 같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꾸벅
테돌아이 2015-08
전설속의미남님 최종 결제까지 가보세요.
그럼 $200.00 결재금액이 나온다면 관부과세 추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200.00 초과 결재금이 나온다면 과세대상입니다.
관부과세가 나온다고 꼭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것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고 국내에 없고 그곳에만 있다면 세금이 붙더라도 구매를 해야겠지요.
     
$200.00불 결제 문자 받았습니다. ㅋㅋ

이런걸 인지 안 했을때, 무덤덤 했는데,
알고 나니 ㅋㅋ 가슴이 조마 조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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