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공사시 합법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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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0평 정도 공간에 높이는 5M정도 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30평정도

복층을 공사할려고 하는데요 불법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려서 문의좀 드립니다

각파이프로 2.8M정도 공사를 하고 그 위에는 합판을 깔려고 합니다

윗공간은 뻥 뚤린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불법이 아니다

윗공간을 막을 경우가 <<불법이다 하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다 말이 틀립니다

윗공간은 물건만 적치하거나 조립식앵글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층쪽은 복층으로 인해 소방시설을 할려고 하는데요

스프링쿨러 설치할때 꼭 면허있는 업체에서만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사할때 스프링쿨러 사서 해도 되는지요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윗공간을 막지만 않으면 된다고 안심하라는데

자꾸 걱정이 되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 사진이 있어서 링크를 한번 걸어봅니다

http://blog.naver.com/changgo6245/220419528008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일단 불법 입니다...
현 바닥 면적으로 건축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구조도 하나의 공간으로 봅니다..
2층 면적이 불법이지요..
한가한이 2015-09
아마 위가 뚤려 있다는것은 벽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어쨌든 불법입니다.
1. 단 수납공간(다락등)조성시 경사지붕일경우 1.8m(가중평균높이, 바닥에서 지붕바깥면까지)이하, 평지붕일경우 1.5m(가중평균높이, 바닥에서 위층바닥면까지) 이하만 가능합니다.
선반의 개념으로 상부 구조물을 그물식으로 해서 물건을 적치 하는것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윗공간을 막는다는 의미가 뭔지?)

2. 아파트형공장(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등에서의 증축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전용면적의 변화로 각 소유자의 공유지분의 변동을 초래하게되며, 소방설비 등에서는 용량등의 변화를 유발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방공사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등은 소방용수의 수량계산에서 부터 저수조 확보등 여러문제가 생기며, 시공은 물론 면허업체에서 해야되며, 소방공사감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수필처럼 2015-09
바닥면적(혹은 거실면적) 이 신고된 면적(건축허가 당시)을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내에 있는 바닥이 늘어나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괜찮다고 하는 것은 분양하는 업체가 분양욕심에 하는 말입니다.
한가한이님 말씀처럼 1.5미터 이하의 다락방으로 만들고 그 밑공간에 따로 소방설비를 이설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거주할려는 목적(거실) 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섬 2015-09
위에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 사진이 있어서 링크 걸어놨습니다
한성택 2015-09
복층으로 되기때문에 건물평수가 늘어나 건축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고요.

스프링클러 공사를 하신다면 면허있는 업체에 하셔야 합니다.

소화용수로 사용될 저수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프링클러용 펌프, 보조펌프 등 양정계산을 해서 적합하게 공사가 되었나 소방서에도

서류 접수를 해야 합니다...
윈98 2015-09
구상하시는 불법증축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본 과정이 있었습니다
쪽지로 전번 보냈으니 아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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