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분쟁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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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시는분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분쟁 조정신청(?)을 했고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실분이 계시면 쪽지 부탁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선규 2015-09
예전에도 2CPU회원분도 같은경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
이분이 이글보면 알려 주실텐데....
차동박 2015-09
바로 위의 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메인을 합당한 용도로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건지, 상호나 상품명과 연관성이 있는건지, 그렇지않으면 아무런 연관도 없으면서 용도외의 목적으로 선점해둔 상태인지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라고 위축될 필요는 없고, 용도와 연관성, 현재 정상적인 영업 중인지, 용도에 맞게 활용 중인지가 중요하고, 상표 등록이나 상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리한 입장이 될텐데...
대기업은 대체로 이런 지적 재산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AKA지니 2015-09
그냥 사놓고 실제 운영중이 아니라면... 99%집니다... 그게 대기업이든 아니든...

반면 고유명사로 인식될만한 상표나 상호에 침해 되지 않고 실제 운영중이며 거기에다 운영중인것과 연관성을 제시하면 99%이깁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삼성에 베어링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이 있다고 치고 삼성으로부터 상호사용에 대한 권한을 득한뒤

samsungbearing.com 이라는 도메인으로 웹페이지를 운영한다고했을때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삼성과의 도급 계약이 파기된후 삼성측에서 해당 도메인을 대상으로 상표침해로 걸고 넘어지면 99%집니다

이경우 뒷따리에 붙은 bearing은 일반명사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앞의 samsung는 고유명사로 인식할수있는 상호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로 인식될만한 기업명이 들어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대기업의 상호나 상표를 베이스로 해서 도메인선점(대기업을 상대로 되팔이하려고)하는 것이 유행하던때가 있엇는데 다 뻘짓이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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