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심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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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사차 운전중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얼타서 발생한 사고라 과실은 아마 저에게 쏠려있을것 같구요..

오늘 차량 입고한 공업사에서 연락이 왔는대

자기부담금을 따로 입금을 해야 수리 완료된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요기서 질문입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회사랑은 별개로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거겠져...?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준연 2015-09
자차 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 보험사(공업사) 입장에서는 수리는 했으니 이 돈을 누군가에게는 청구해야 하기에 일단 맡긴 사람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이 돈을 누가 낼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심우철 2015-09
끙.. 준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아 2015-09
차주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차니까 회사에서 경비처리 해야할 것 같은데요.

누가 내어도 차는 받겠지만...
그리고 영수증은 회사이름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보험 때문에?
     
심우철 2015-09
네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거라 하더라도.. 너무 죄스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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