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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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치고 지나갔는데 모르고 지나갔나봅니다


차주가 그걸보고 뺑소니 신고를 했다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과실이나 형사처벌관련문제는 어찌되는지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정희섭 2015-10
차량 안에 탑승 한 사람이 있었다 -> 아마 시동 꺼져있던거 아니면 뺑소니 맞음
사람 없는 주차상태 -> 뺑소니 아님 물피도주. 그냥 백미러값만 물어주면 됨. 합의는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2015-10
감사합니다. 차량에 사람이 없었네요....다행히 뺑소니 성립은 안되나봅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을때 성립합니다.
몰랐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2015-10
감사합니다. 차량에 사람이 없었네요....다행히 뺑소니 성립은 안되나봅니다.
AKA지니 2015-10
탑승자가 없었다면 뺑소니 아니고 물피도주구요 모르고 지나갔다면 수리비 배상하시면됩니다 이떄 가급적 뒷말 안나오게 하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불러서 대물 처리하세요 조서 꾸미기전에 먼저 처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조서를 써야되거든요 배상을 다했다는것을 어필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사후처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추가 금전 줄 필요없구요 조서꾸밀떄 몰랐다는것과(고의 도주가 아님을 어필하셔야합니다) 파손부위 수리에 대한 부분은 보험처리해서 다 처리했다는것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검찰 송치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기소사항없음으로 처분받을겁니다

만약 탑승자가 있었다면..... 방법없습니다 합의하셔야합니다...

다만 뻉소니라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즉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뻉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인명피해를 주장하면 합의해야합니다

이때 뻉소니가 아니기 떄문에 보험처리하시면됩니다 보험에서 알아서 합의해주지요

일딴 뺑소니 신고로 들어간거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긴합니다만 고의가 아님을 인정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기소사항없음 처분받을겁니다
     
대한민국 2015-10
다행히 운전자가 없어서 뺑소니 성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아 2015-10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격었던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었고 차 안에 사람도 있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길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인지 못했고 상대 운전자도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차는 정차중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살짝 긁고 지나갔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상대 차주에게 알려주어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했더군요.
차는 저희회사 법인등록된 차라서 아버지께 그냥 보험사에 전화할께요. 그냥 경찰서 가서 확인만 하세요. 보험사 직원 갈껍니다.
그리고는 그냥 상황종료 되었습니다.수리비 약간 나갔던 걸로 압니다. 추가 합의금 그런거 없었구요.
     
대한민국 2015-10
감사합니다. 운전자분께 죄송할 뿐이네요 새차같은데....
미친곰 2015-10
인적 피해가 없으면 뺑소니 법적으로 뺑소니로 간주 안합니다.
다만 가해자쪽에서 보험이 있느냐, 수리를 해줄거냐만 달렸지,
뺑소니는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지내에서 주취한 사람이 제차를 박고 도망갔는데, 몰랐다고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서 음주만 나오고, 뺑소니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그냥 수리만 받고 말았다는... 억울해서...
     
대한민국 2015-10
그러게요 법적 문제가 없어서 저도 한시름 놓았긴했는데 운전자분께 죄송하네요 불법주차긴 하지만 어쨋든 차가 망가진거니 속상하시겠네요
김준연 2015-10
경찰서에서 의외로 이런 전화는 많이 옵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대로 사고 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그냥 그에 대한 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대신 증거 자료가 명확한데도 '배째~'하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같은 경우는 뒷차가 운행중에 낙하물로 차 파손이 생겼다고 저희 아버지 똥개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도 그 차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니 상식적으로 똥개라는 차에서 나올 수 있는 낙하물이 아니라서 그냥 조서 하나 쓰고 끝냈습니다. 다만 조서를 쓰는 등 시간이 들고 몸이 귀찮아지는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양철괭이 2015-10
지금 제경우와 비슷하네요.. 경찰서에 신고되서 경찰서에서 전화오긴 했지만 단순히 상대방 전화번호 알려주고 연락해서 처리하시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상대방은 블박에 차량흔들림이나 제차가 멈칫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블박이라는게 차량높이와 본넷길이 때문에 사각도 많고 블박상에 접촉된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근처도 안간경우가 많기도 하고  제차에 전혀 손상이 없어 우선은 상대방 요구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했지만 보상직원에게는 제차에 스친자국도 없는 상황이니 확인전까지는 절대 보상 못해준다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끔 다른곳에서 부딪힌거 모르고 있다 나중에 확인하고 블박만 보고 의심나는 차량 찔러보는식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블박에 분명히 찍혀있다 주장하면서 몇번 연락받은게 있지만 제차 블박화면 보면 스치듯 지난 경우가 많음.. 차폭만 알면 몇센치 차이로 붙이는거야 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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