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

김호성   
   조회 4413   추천 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을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이 위와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내용도 좀 복잡하고 Q&A 설명이 있는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한 회사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해야 하나요?

2.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공급받은 회사는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용남 2015-11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loter.net/archives/209318
     
김호성 2015-11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면 필수사항으로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  /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라고 되어 있는데
허락조건에는
[상업적 이용 가능 / 특허 신청 가능 / 사적 이용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소스코드를 공개하면서 배타적인 권리가 성립되는 방법이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된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을 한글화 시켰다고 할 때
솔루션을 회사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유료로 해서 구매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라이센스 위반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AKA지니 2015-11
http://www.gnu.org/licenses/why-affero-gpl.ko.html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김호성 2015-11
감사합니다.

http://www.affero.org/oagf.html
Q: How does this license treat commercial enterprise use over intranets and internal networks?
A: Simply, if run internally to a commercial company, then the company isn't required to release source code back to the world. The license requires that if a user downloads the source they have the right to make improvements and not release these modifications. GNU GPL software in general addresses this issue the same way. If an employee has access to the source and has the right to make improvements, the commercial entity could probably view this work as work for hire and owned by the company and not have to be released outside.

여기에 보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밖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개선을 했더라도 개선된 버전을 release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오픈소스 솔루션의 개선된 버전을 기업에 납품했을 경우에
개발사는 개선된 버전을 외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gmltj 2015-11
해석해보니 내용이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뒷부분 문장도 기업에서 (인트라넷) 내부적으로 쓸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선을 한 것은 기업에서 고용인을 통해서 노동을 한 것이니 (내부적으로 쓸때만) 그것을 바깥으로 릴리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KA지니 2015-11
본인(회사든 개인이든) 사용목적으로 직접개발하고 내부적으로 직접사용하면 공개안해도 된다는거지요

말그대롭니다 확대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납품하시면 공개해야합니다....

업체(여기서는 납품받는 회사가 되겠지요)의 직원으로서 개발하는것이면 공개안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개발한 회사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해야 하나요?
내(회사)가 개발해서 나(회사)만 사용할꺼면 공개안해도 됩니다

2.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공급받은 회사는 내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해야하는것은 당연한거고 공개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해서 납품한 사람(회사)이 공개해야하는겁니다


QnA
제목Page 3249/5710
2014-05   5159076   정은준1
2015-12   1693325   백메가
2018-10   3876   또리군
2016-07   5722   김도형
2018-10   3850   블루영상
2016-07   5800   yuno
2019-12   4804   멍뚜
2011-11   6071   NiteFlite9
2015-06   7396   Balance
2011-12   6142   방o효o문
2015-06   4072   가빠로구나
2022-11   2423   요를레이
2011-12   7332   양창권
2024-07   2783   osthek83
2011-12   6747   예관신규식
2016-07   5884   초보에요
2018-11   3657   전설속의미…
2015-07   4870   꾸비
2017-08   8864   킵고잉
2022-12   5464   무법자
2014-03   4518   회원K
2021-04   2800   양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