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처 도로는 시에서 허가받은? 주차허가지역입니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참후 누군가 긁고 지나갔더군요.
잠시후에 가해차량주가 와서 좀 긁은것같다고 하길래,,,제가 보험처리 부탁드린다고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직원이 와서 하는말이..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했으니 너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러니 렌트하면 너에게도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별 큰 사고도 아니니 하루만에 정비되면 렌트 할일은 없을거라고 말했는데...
괜히 과실이 너에게도 있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더군요.(실제 있을지도 모른다는생각도 들더군요 ;;)
시에서 허가된 주차지역에서의 사고도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니 ..저에게도 과실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있을경우 과실비율이 9대 1인지요?
±ä±Þ»óȲÀ϶§ ½ÅÈ£¹«½ÃÇϴ°Ϳ¡ ´ëÇØ Ã¥ÀÓÀ» ¹¯Áö ¾Ê´Â°ÍÀÌÁö ÇÕ¹ýÀº ¾Æ´Ï¶ó´Â°Ì´Ï´Ù
º»¹®ÀÇ »óȲ¿¡¼ ÁÖÂ÷À§¹Ý¿¡ ´ëÇØ Ã¥ÀÓÀ» ¹¯Áö ¾Ê´Â°ÍÀÌÁö ÇÕ¹ýÀº ¾Æ´Ï¶ó´Â°ÅÁö¿ä
¹®Á¦°¡ »ý±â¸é Ã¥ÀÓ¼ÒÀç°¡ Áö¿öÁý´Ï´Ù
·»Æ® ¾ÈÇÏ°í, ÀÔ¿ø ¾ÈÇÒÅ×´Ï 0%·Î ÇÏÀÚ°í ¼îºÎº¸´Â°Ô °¡Àå Çö¸íÇÕ´Ï´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