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주차단속하지 않는 주차허가도로에서의 차량 사고 과실유무

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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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처 도로는 시에서 허가받은? 주차허가지역입니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참후 누군가 긁고 지나갔더군요.

 

잠시후에 가해차량주가 와서 좀 긁은것같다고 하길래,,,제가 보험처리 부탁드린다고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직원이 와서 하는말이..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했으니 너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러니 렌트하면 너에게도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별 큰 사고도 아니니 하루만에 정비되면 렌트 할일은 없을거라고 말했는데...

 

괜히 과실이 너에게도 있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더군요.(실제 있을지도 모른다는생각도 들더군요 ;;)

 

 

시에서 허가된 주차지역에서의 사고도 ,,,,정식 주차구역이 아니니 ..저에게도 과실이 법적으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있을경우 과실비율이 9대 1인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승엽 2015-11
시에서 허가가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정된주차라인이 없다면 불법주차로 간주되지않을까요?  단속만 안할뿐인지로 알고있습니다...다만 과실율은 10% 내외로 야간시 최대 15% 로 알고 있습니다!!
     
다온 2015-11
네..감사합니다... 과실이 있군요...ㅎ
송진현 2015-11
     
다온 2015-11
제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네요...과실이 있는거군요~~
AKA지니 2015-11
단적인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의 긴급호송차량이 긴급상황 운행중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했을때 1차적으로 과실은 긴급호송차량에 있습니다

긴급상황일때 신호무시하는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것이지 합법은 아니라는겁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주차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것이지 합법은 아니라는거지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지워집니다
송석후1 2015-11
보험사에서  알고계시라고 정보를?  알려준다고 말하지만  나도 과실이?  하면 본문 글처럼 렌트하려고해도 멈칫?  거리게 되지요..  아마도 친절한 안내 속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저는 제가 가해자?  가되어서  제 보험사  직원이 상대 차주 남편에게 전화로 설명 했더니  서로  싸울기세였습니다..  물론 제가 100과실로  정리 시키긴  했는데(주차 차량,  사람 없었음)  주차한 사람은 멀쩡한 차를  엉뚱한 사람이  냅다 박았?????는데  나도 과실이  있다고 말하니 저라도  돌 던질듯 합니다..^^,  큰사고 아니니..  내 부주의니..  하고 처리했는데...,,,  아쉬운 것은  누적된 접촉사고 3건은 올해 모든 보험사 가입 거부 사태로 환영 받았습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 수리비 적게 나오게 한뒤  보험처리 안하고 돈으로 처리했으면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보험만 저희는 가능합니다란..  말  안들었을텐데요..  범퍼 교체로40에  끝났단 이야기 보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주큰돈 아닌데..  그냥 돈으로 메꿀걸  그랬어요-,-
ZSNET5 2015-11
사각 박스가 그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과실이 잡히는게 일반적입니다.
렌트 안하고, 입원 안할테니 0%로 하자고 쇼부보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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