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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예매한 상황이 발생해서요.

2CPU회원께 HDD 구매하기로 한 후 입금 후 택배로 HDD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택배가 도착한다고 CJ택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착을 안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 7시 넘어서 택배 기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택배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느 쪽에서 환불을 받는게 맞을까요?

난감하네요 ㅜ.ㅜ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듀얼cpu 2015-12
택배사에 분실품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을 겁니다만.. 택배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우선 아닐지요..
택배 분실이 되었다면....
발송하신 분께서는 환불을 하여 주시고 난 후 발송자 분께서 택배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이 나아 보입니다.
저희도 일년에 한두건 정도 분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환불 하여 주고 난 후 사고 접수 하면 한달 가량 지나서 택배사에서 입금 처리 완료 되더군요....
그나저나...제가 보내어 드린것도 CJ택배 인데...
잘 받으셨는지.??????
배송 조회를 하여 보니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이것이 분실 되었으면 안되는데....ㅠㅠ
김형준1 2015-12
저희 회사도 택배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한두번 분실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구매자분께 대금을 먼저 환불해드린다음, 판매자인 제가 택배사로부터 환불을 받았습니다.
어느 경우가 맞는건지???
아침부터 정신없네요.
     
호이호이호 2015-12
기본적으로는 판매자(보내시는 분)가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글 쓰신 분(구매자) 는 보내시는 분(판매자) 과 거래를 하신 것이고, 택배사도 보내시는 분(판매자)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와 택배사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잃어버리신 택배 기사분이 글 쓰신분의 지역 담당자분이고, 본사 통해서 보상하는걸 꺼리신다면 글 쓰신분께 직접 보상해준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김형준1 2015-12
유정호님 택배는 잘 도착했습니다^^
LED전구 1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3개씩이나 보내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하고 징리하다보니 몇개더나오네요.
마저 보내드릴께요.
지난번 보내드린 타입 하나와....촛불 처럼 생긴 조금 작은녀석 두개가 나오더군요....
          
김유중 2015-12
앗 촛불처럼 생긴거라면 E17타입이신가봐요~
흑흑... 그거 14타입만 있어서 못샀다가 이번에 3개 샀는뎅 흑흑...
김형준1 2015-12
해결됐습니다.
좀전에 택배기사로 연락이 왔는데, 물건 찾았다고 합니다.
엉뚱한 아파트에 배송했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김준연 2015-12
분실의 경우 판매자에게 통보하여 판매자측에서 환불받는 것이 원칙이며, 파손의 경우에는 수령자가 택배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클레임 제기를 택배사에 한 뒤 판매자에게 다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 먼저 환불을 받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클레임 제기만큼은 수령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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