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건을 거래하였는데,
제 개인정보 실명과 은행계좌가 제가 모르는 상태 (그 사실도 모르고 정보제공 부분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자(구입한사람)이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제 개인정보를 건네준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동의없는 정보수집 및 제공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항의하였으나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화내는 저를 협박및 무고죄로 고소가능하다 하네요 ㅎㅎ;;
당사자들이 모두 제공과 요청을 했다고 인정하여
사과를 받고싶다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사과요구 협박범(?)으로 몰려..
그냥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알아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연말연휴라 휴가중이라고 하셔서
우선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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