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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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딸아이가 전화기(키즈폰)를 분실하여 이참에 스마트폰으로 바꿔줄려고 알아보니 약정기간 이내라서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에 대한 위약금이라 공기계가 있어도 기변하려면 위약금을 물고 기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 바꿀 전화기에 대해서 뭔가 돈을 내는건 상관없는데... 기존 분실한 전화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려니 속이 좀 쓰립니다.

위약금 없이 기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내야 하는건데... 저 처럼 아까운 분들이 계실듯 합니다.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chis 2016-01
단통법 이후에 구매하신거같네요...
단통법 이후에 생긴 위약4(?)의 경우엔 방법이 없습니다...다 뱉어내는 수밖에...
이문영 2016-01
공기계를 들고 가서 그냥 기기변경 해달라고 하고, 기존 쓰던 요금제만 유지하면 아무문제 없을텐데요.....
비록 요금에 포함되는 기계값은 잃어버린 기계의 할부금이 계속 부과되긴 하지만요...
이 기계의 할부금을 다 더한것과 위약금을 비교해서 싼 쪽으로 하시는게....
     
chis 2016-01
단통법 이후에는 할인받은거도 뱉어내게 되있어서
어짜피 뱉어내는 양은 같을 겁니다..
단.. 공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서 유심기변으로 쓴다면 위약금(?)을 보통때와 같은 조건으로 요금이 나오게 되는거고
확정기변을 시키면 한방에 빠져나가는거겠죠...
          
1CPU지창훈 2016-01
전화기가 바뀌면 무조건 위약금이 나오는거라 피할수가 없다는데...
어째 좀 아쉽다는 느낌이라서요....
그기다가 키즈폰이라 유심도 없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된거라 위약금만 9만원정도 나온다내요..
김군 2016-01
걍 공기기 한대 구해서 바꿔주세요. 위4는 기변하더라도 18개월 안넘기면 개워내야하는지라. 공 단말 구해서 기변 하지않는이상 무조건 개워내야합니다. 20%요금할인인 선택약정으로 인한 위약금이라면 기계구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만, 선택약정도 조건에 부합하는 기기라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전산기변으로 기변 가능합니다. 정보량이 적어서 위약4 시행이후로 가정했습니다.
     
1CPU지창훈 2016-01
공기계가 있어도 위약금을 내라니까 문제죠.... ^^
같은 키즈폰이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군 2016-01
선택 약정 이신거 같은데, 바꿀려는 기기가 선택약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기인지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기기가 선택 약정 가능한 기기면 분실,파손경우에 위약금 없이 전산 기변 가능합니다. 위약금 내라는게 선택 약정이 걸린경우 유심 기변 할려면 선택 약정을 해지 해야 하는거 때문에 그런거구요. 기기에 걸렸다는거 보니 선택 약정 맞는듯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기기 구매시 보조금 받은기기는 선택 약정에 가입할경우 개통(구매)시점으로 부터 2년이 넘어야 공기기로 인정이 됩니다. 일단 어떠한 형태의 요금/약정 할인이 걸려있나 확인부터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1CPU지창훈 2016-01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약정 조건부터 물어봐야 겠습니다. ^^
쿵푸팬더 2016-01
114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 한번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1CPU지창훈 2016-01
114에 물어보니 위약금은 무조건 내랍니다. ㅠㅠ
그래서 일단 정지시켜 놓고 위약금은 물기로 했습니다.
1CPU지창훈 2016-01
딸래미 전화기 찾았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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