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질문....드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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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질문만 하는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부가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 세무사 끼고 진행 중입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런저런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절세효과를 볼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오로지...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 납부액 <-- 이렇게 정해지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양승호 2016-01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토해내야죠!!! 하하!!!
현진 2016-01
계산식이 맞습니다
박인호 2016-01
계산식이 반대네요
매출 -매입 = 납입
최종 소비자가 내는것
모아서 내는거라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파란꿈 2016-01
업종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1.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세액공제함. (음식/숙박업인 간이과세자는2.6%)
2.의제매입세액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세액공제함.
3.전자신고세액공제(세무사대행이면 해당이 안됨)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시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금세액에 가산함.
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 건당 200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꼼꼼이 챙기기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때,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식대 등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원천세신고 등)
3.사업용 차량의 구매,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가능.
파란꿈 2016-01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약 5년 동안 직접 신고했는데 홈텍스로 직접 하다보면 감이 잡힙니다.
시간을 두고 모르는 것은 구글 봐가면서 했는데 다 하고나면 꼭 어디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뭐 지금 깨달은것은 완벽한 세금신고하려면 암생긴다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김황중 2016-01
파란꿈 님이 워낙 상세 설명을 잘 하셔서...^^

전 그냥 제 생각에 이게 제일 편하게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 아닐까 싶어 끄적이고 갑니다.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 매입 모두 변경
사업자카드를 등록
이후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를 이용한 자동 정산.

전자계산서니 매입 매출 따질 필요도 앖고
돈 쓸때 사업자카드로 이용시 영수증 챙길 필요도 없고
1만원 미만은 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이후 자동 정산

아직까지 개인사업 18년찬데
아직까지 세금 신고시 스트레슨 없네요.
있다면 예정고시로 미리 돈 내야 하다보니 속이 쓰릴뿐이죠...^^
     
규모가 있으니 예정고시로 미리 납부하시는거죠. ^^
선불로 주면 쫌 깎아주고 그래야하는 거 아닌가??
          
김황중 2016-01
깎아주면 좋기라도 하지요...^^;;

오히려 예정고시 확정신고 없이 않내면
예정고시분이라도 10% 할증 붙습니다......ㅠㅠ
파란꿈 2016-01
저도 김황중님 처럼 큰건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습니다.
작은건 매입은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카드로 지출증빙하구요.
사업관련 신용카드 매입은 카드 하나로 몰아주고 사업관련 항목만 결제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도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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