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가 얼었을때의 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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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1층이 없는 대신 반지하 주차장이 있고 2층 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2세대씩 살고 있습니다.
밤새 하수도가 얼어서 201호와 301호의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고여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501호에 살고 있구요.

재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얼은 하수도를 녹이는데 비용이 꽤 들었고

그때는 201호, 301호, 401호, 501호가 각각 1/n 해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호 주인이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보온을 좀 하셨나요? 비용이 꽤 들었는데 영수증 사본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 말이 안통합니다. @@

허긴 뭐 나이 드신 양반한테 이런걸 요구하는게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번엔 어찌 나올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상수도가 새는 경우는 윗집에서 전액부담하여 수리하는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가 얼어 붙어 물바다가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ZSNET5 2016-01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용부분은 공용에서, 세대부분은 세대에서 고치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위의 오수관이 얼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공공비용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맨 아래층 4가구의 문제가 아니므로 빌라 전체의 입주자들이 나누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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