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A시 관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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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ucial msata m550을 170달러에 아마존에서 사서 쓰고있다가 이상증세가 보여 RMA 보냈습니다.

전 구매금액이 170달러이니 그렇게 적어서 보낼때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Crucial측에서 보낼때는 자기들한테 주문한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주문한것이기 때문에 오더넘버를 새로 만들어서 보낸듯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280달러로 책정해서 Fedex로 저에게 보낸듯한데요...

이럴경우 통관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에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것으로 봐서 부가세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RMA 신청해서 보냈다는 서류와 예전 170달러에 구매한 내역을 보내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타카노 2016-01
AS내역을 보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S때문에 왔다갔다하는건 관세 안붙어요.
     
대한민국 2016-01
감사합니다^^
마이크론 RMA 는 어떻게 하나요? 전 이게 더 궁금합니다. 하하~
     
대한민국 2016-01
크루셜 상담메일 반응성이 좋은듯합니다....잘 처리 되겠거니 하고 메일 보내면 하루이틀안에 답장이 옵니다.
crucial.com 가입후 메일을 보냈습니다.

1. 발신 - 아마존에서 언제 구매했고, 증상이 이러이러하다. 이러저러한 테스트 해봤다.
2. 회신 - 이런이슈에 대해 요런 링크에서 토론이 진행중이다. 해결법이 있으니 적용해보길 바란다.
3. 발신 - 너가 얘기한대로 다 해봤는데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다. 어찌하면 좋으냐~
4. 회신 - 이름, 빌링어드레스, 쉬핑어드레스, 파트넘버, 시리얼넘버를 아래의 양식에 맞춰서 보내달라.
5. 발신 - 너가 요구한 양식대로 작성해서 메일 날렸다.
6. 회신 - 해당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오더넘버, RMA넘버를 발행해서 메일로 보내줬다. 해당 주소로 7일 이내에 보내달라.
7. 발신 - 우리나라 우편제도가 느려서 7일이내에 힘들다. 한 2주 걸릴거다.
8. 회신 - 노프라블름

우체국가서 상품메뉴에는 없는데....해외등기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추적이 되고 해외에서는 추적이 안되는거요...
그거로 하니까 7000원이면 보내길래 보냈습니다. EMS는 25000원 달라고하더라구요...

9. 회신 - 너의 RMA제품을 받았다.
10. 회신 - 너의 제품을 너에게 다시 발송했다.
11. 발신 - 고친거냐 아님 새거로 보낸거냐?

현재까지 상황 입니다.....
박인호 2016-01
RMA 신청서류 보내면 되요.
예전에 HDD RMA 보냈다 받았는데 4년만엔가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서류 찾아서 보냈던 기억도 있네요.
Curix김경수 2016-01
RMA인 경우, 제품을 부품으로 보고 임/가공 부재료로 보기 때문에 관세 징구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초기 제품이 초도 입항된 경우는 완제품으로 보기때문에 관세를 징구하죠.
윗글에 달린 코멘트 처럼, RMA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면세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RMA 돌아 오는것도 관세를 청구 하는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분명 나갈때 인보이스와 들어올때 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와 "RMA (Return to be repaired)" 라고 명시를 하여도 통관을 위하여서는 개당 1불 씩 적어야 되는데 (빵불은 적으면 아에 통관이 안되기에)..
이때 통관 할 때 무조껀 관부가세 때리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래전 시게이트 하드를 몇번 RMA 보냈다가 받은적 있었는데 그때는 서류를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2016-01
저는 그래도 개인이라 다행이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안형곤 2016-01
관세청 직접 찾아가서 배운 내용입니다.

통관 문제생기구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RMA시 세금 냅니다. 예외없습니다.

인보이스에서 280불 적으셨으면 $280에 대한 세금 나옵니다.(왜냐하면 수출신고를 하시지 않으셨기때문에, 국내에 이제품 하나 있고, 또 구매하는걸로 인식합니다)

1. RMA처리하시려면 RMA 받아주는 서류 들고, 제품 구매가격증명서 가지고,  제품 들고 가서 사진찍고 수출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RMA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설사 해당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RMA가 되어서 돌아오면 제품의 잔존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금액만큼의 세금은 또 때립니다.

제가보기엔 $280 세금 그대로 맞을거 같습니다.

몇년전엔 이런거 가지고 머라 안했는데요...

요즘은 그분이 배가고프시다는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산 제품이 초도불량일 경우 반송후 환불받고 다시사는게 쌉니다.

서류절차도 간단하구요...
     
대한민국 2016-01
아....이렇게 되면 골치아파지겠네요...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네요...
     
첨언으로 말씀 드리면....
사업자의 경우에....RMA 내보낼때 면장을 발행 하여야 됩니다...
아니시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요건면제 신청(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을 하여서 해외로 면장 진행하고 나가야 들어오는 것도 RMA 리턴이라고 인정 하여 줍니다...(그래도 관부가세 때리지만.)
나갈 때 정식 통관 절차 거치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동일한 품목을 전에는 10불에 들여 왔는데 이번에 1불이라고 적고 통관 시키려고 하면 언더 벨류인것으로 의심 하고 무지 깐깐하게 따집니다...
안형곤님 말씀 처럼 그분이 배가 엄청나게 고프신 상태 입니다..(담배값 세금 인상 한거 어디다 삥땅쳐서 쳐묵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형곤 2016-01
RMA 면장(수출신고서) 작성해도 세금을 때리는 이유는.. 고장난제품의 가치보다 고쳐서 온 제품의 가치가 커지므로 그 커지는 가치만큼은 제품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그 오른 가치만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2016-01
진짜....어느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온건지........기가차네요
               
저희 거래처인 몇몇 국가의 바이어 또는 셀러와 이 이야기 하면.....
아주 아주 놀라워 합니다....ㅎㅎㅎㅎㅎ
HS 코드 란거 많이 들어 보셨을 껍니다....수출입을 할때 관세를 부가 하는 기준이 되는 코드 번호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PC 용 화상 카메라의 HS 코드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런지.??????ㅎㅎㅎ
흔히...PC 주변 기기들은 0% 의 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이죠.....
하지만....
PC 용 화상 카메라는 TV 카메라 (CCTV 카메라)로.....분류 되어 있습니다....PC 에 연결 하여서 쓰는 PC 주변 기기임에도 TV 카메라로 HS 코드를 분류 하여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 의 관세 대상이죠...

일전에 적은적도 있었지만...스마트폰 USB 충전 케이블들..작년에 관세청에서 품목 분류를 새로이 하여서 못을 박았습니다...
일반적인 충전용 케이블은 0%의 관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USB 충전 케이블은....충전 기능도 있지만..PC 연결 하여 데이터를 옮기는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케이블로 분류하고 못박았습니다...
고로...데이터 케이블은...8% 관세 대상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어느 아줌마가 외치던...창조..창조....창조..... 관세 였던 한 사례였습니다......
음...저같은 경우에...
아마존 써드파티셀러에게서 새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헌제품이 왔더군요. (속일걸 속여야죠. SSD 였는데. 스마트 정보에 사용시간부터 LBA Written 까지 다 나오는데...ㅋ)
관부가세 납부 금액이어서...관부가세 납부하고 받은 물품이어서...반송하려니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겠더군요.
하는수없이 초기 배송대행했던 이하넥스 쪽으로 물품 보내니...관세사에게서...
"이 물품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셀러가 인정하고, 반송하라는 내용이 담긴 증거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왔다갔다했던 이메일 전문 보내주고...
그외 자잘한 서류들 챙겨줬었습니다.
그걸로 수출신고하고 세관에서 허가떨어지니 발송하더군요.
문제는 통관수수료와 배송료까지 하니 한 7만원 나오더군요. 하하하~
     
Curix김경수 2016-01
대게 거기서 거기인경우가 많죠 ㅎㅎ
누구야 2016-01
PC 부품의 경우 FTA의 협약에 따라 무관세입니다. 미화 200불 이상인경우 부가세 대상이구요,
부가세의 경우 예를들어 처음 구입당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구입을 했다고 가정, RMA 받을 경우가 발생시 구입당시 송장을 가지고 수출신고를 하면 다시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개인이라도,,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 못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RMA 받은 물품이 국내 도착시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해보면, 구입당시 부가세 부과대상 아니었으므로 수출신고를 하실필요가 없죠,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니,,
그리고 RMA후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은 내가 최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아마존이든, crucial사이든 발송당시 기재가격에 따라 부가세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부가세를 납부해야 겠네요, 부가세 안낼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박문형 2016-01
지금의 경우는

RMA를 보냈다라는 근거자료가 관세청에 등록이 안되었기에 280불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물게 됩니다..

RMA보낼 물건과 인보이스 준비하고 페덱스나 DHL에 연락해서 RMA로 보내고 거기에 대한 수출면장을 끊어 달라고 하면

증거 자료가 남게 됩니다.

수입시 그 수출면장을 보내주고 RMA로 나간 물건이고 이것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다라고 관세청에 증빙이 되면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Curix김경수 2016-01
몇년전과 행정체제가 변한것 같네요.

안형곤회원님과 박문형회원님의 정보로 근거로 정리하자면,

1. RMA 건이 발생하면 1차로 수출신고를 하고
2. 도착시 수출신고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을 통한 일반통관으로 전환해야 면세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통관 대상은 아닐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통관 진행시 소정의 수수료가 들더라도 관세사 사무소의 힘을 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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