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에서 중고 ssd 구매문의?

song05   
   조회 4947   추천 0    

안녕하세요.

e베이에서 중고 ssd 구매할려고 합니다.

수량은 약 20개 정도이고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구매할수 있는지요?

수입통관할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해서요

금액도 좀 되고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받을주소 사업장주소에 받는사람을 사업자로 하면되나요?

개인통관만 해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여기 회원님 많이 하시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즐거운 저녂되세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6-02
인보이스에 회사이름 주소 연락처 담당자가 정확히 적혀서 수입하면 됩니다.

세관이나 수입통관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사업자등록증 보내 줘야 합니다.

물론 송금도 회사이름으로 해야겠죠.

그 전에 관세청 유니페스에 회사이름으로 가입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재일 확실합니다.
손광민1 2016-02
회사이름으로 20개라.. 인증관련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최악의 상황에서 인증관련..반품 또는 폐기해야할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화이팅! ; )
박문형 2016-02
KC인증, HS-CORD,원산지 표시 등이 문제가 됩니다..

HS-CORD랑 원산지 표시는 인보이스에 적어두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song05 2016-02
원산지 표시는 ssd 표면에
country of Origin: china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는 Hitachi 입니다

판매자 한테 원산지표시 각종인증 인보이스에 표기하라고 하면 되나요?
이거 복잡하네요
박문형 2016-02
country of Origin: china  => 관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Maid in XXX ] 만 제품 자체에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씌여져야 관세청에서 인정합니다.

KC 인증외 다른 인증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KC인증을 따지 않는 한 수입사가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받는데 150-200돈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규섭 2016-02
개인 구매는 단순 구매이지만 사업자 구매는 수입입니다...
게다가 전자제품이니 수입 인증과정이 필요하죠.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클겁니다. 20000개 정도 수입하는거라면 몰라도요.

국내에서 진행하세요...
song05 2016-02
사진 첨부했습니다.
사진상 보면 kc 마크 있는것 같은데?
20개가 안되면 9개씩 2번에 구입하면 괜찮을까요?
     
박문형 2016-02
관세청 컴퓨터에 누적되어 나옵니다.

관세청 없어지기전에는 절대로 안지워집니다..
박문형 2016-02
KC인증은 제조사에서 되어 있는 것이니

수입할 때 자료를 요청하면 물품 앞뒤의 사진을 보내 주면 되고 제조사에서 KC인증한 것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관세청에서 모라고 하면 답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사후에 돈주고 도장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관부서에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해줍니다.)
껀당으로 알고 있는데 도장 찍는 가격은 다 틀리며 적어도 10만원 이상 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송업체나 통관을 어디에서 할 생각인가요??

Fedex나 DHL을 사용하고 등록되어 있다면 그쪽 영업팀에 연락하여 수입통관전에 물품에 대하여 상담하고

거기에서 통관 안된다면 포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기도 그것으로 밥먹고 살기에 최대한 통관할 수 있게 해주며 여러가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ong05 2016-02
hdd나 ssd는 10개 이상 어렵다고 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이베이코리아 통해서 구입하면 괜찮을까요?
결국 구매대행 하는건데......?
박문형 2016-02
이베이코리아는 통관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다.

(공항 보세창고까지는 물건이 가겠지만 관세청[나라]의 허가가 나야 무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통관 문제입니다.

통관되는 물건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관세사라고 합니다.
물건을 운송해주는 업을 가진 업체를 포워더라고 합니다.

이쪽을 잘 알아 보세요..
손광민1 2016-02
수입시 인증관련부분...
인증을받은 당사자...히타치코리아가 직접수입진행하는건이 아닌이상..
제 3자에 의한 수입시..제조사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받은 인증은 제 3자가 수입시 인정되지않습니다.
제 3자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안받아도 된다면.. 개나소나 다 병행수입하겠죠? )
관세청및 관세사가 사바사바해서 넘어갈수있는일이 아닙니다.
업체로 수입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수입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물어보시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다 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화이팅! ; )
song05 2016-02
그냥 9개만 수입해야하나요
9개까지는 인증 없이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박문형 2016-02
5개이하 셈플조건 그리고 사유서가 들어가는데

그 사유서 작성하면 그 제품 파기 할때까지 셈플로 소유하던지 2달안에 인증 받아야 합니다..

수입해서 관세청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몇개가 되던 인증에 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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