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니까 이 게시판에 여쭙긴 해야 하는데...

차평석   
   조회 3893   추천 0    

개인회생 관련 내용입니다. 컴퓨터 관련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1년 전에 사촌 형님께 5백만원을 빌려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더라구요.

원금은 5백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결정되고 매달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짜증이빠이~노트북 살 걸..)

예를 들어 누군가 개인 회생 취소 신청을 해서 법원이 취소신청을 받아준다고 하면 채권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5백만원에서 받은 금액 뺀 금액으로 되는 건지, 125만원에서 받은 금액 뺀 금액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후자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저도 경험자로 아는 것만 답해 드리면
개인 회생 제도는 비송사건으로 피해자 권리 침해나 회복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 그냥 법적 행정 절차라서
개인 회생 취소가 되면 소송으로 법적인 판단을 요구 할수 있고 그럴 경우 원금 + 밀린 법적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촌 형님이란 분이 비송 사건이지만 법원의 판결이 들어가는 개인 파산 같은 걸 해 버려면
돈을 전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그래도 친척이니까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채권자에게 따로 돈을 줬다는 게 확인되면 회생이나 파산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잘 생각해서 가족, 친지분들과 상의해서 해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친인척간 돈거래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상대 재산권에 대한 근저당 같은 걸 잡지 않고
구두나 문서 정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강제 해결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순위가 밀려서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ZSNET5 2016-02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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