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아닌 주택1층에서 휴계음식점을 하는데요..
이경우 상가로 보아 9/100 를 증액할수 있는것인가요?
주택으로 보아 5/100으로 증액할수 있는건가요?
일반 2층 주택에 지하 1층 2층으로 나눠져있는곳에 1층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5/100까지만 증액할수 있는거라면, 집주인이 9/100으로 올릴경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요.;;
애매하네요.
즉 주임법의 적용을 받느냐 ...상임법의 적용을 받느냐 문제인것같은데...
주택이라도 음식점은 상임법적용을 받아서 9/100까지 증액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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