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에서 발송되는 $200.00 초과의 제품을 선물로 받을 경우 관/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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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사시는 고모님이 약 $6,500.00 정도하는 제품(=컴퓨터)을 생일선물로 보내주신다네요.


이럴 경우 세관에 신고해 관/부가세를 납세를 해야하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진관 2016-03
선물로 신고됩니다.... 8% 관세있습니다. 부가세 다음분에게 PASS 하겠습니다.
     
신우섭 2016-03
컴퓨터 관련이면 관세는 없고 부가세만 10% 아닌가요?

이런 선물 받고도 세금을 내야하니....

세금 때문에 선물을 못 받을 판이네요.
          
호이호이호 2016-03
선물이고 뭐고 6500달러정도면 평범하게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슬루프 2016-03
6500불 되는 소득이 생긴건데 세금을 당연히 내야겠지요??
가연아빠 2016-03
원산지생산증명을 하면 관세는 면제일겁니다만 생일 선문 구매처에서 발급받는 귀찮음과 또 발급해줄지도 의문입니다.
Fasda 2016-03
세금 ㅠㅠ 세금어쩔수없이 내야할거같은데 몇프로인지는 정확히 몰르겠어요 관세도 있을걸요 .. 가연아빠님말처럼 생산증명하지않는이상
김동수P 2016-03
무슨 선물이냐에 따라서 관부가세 달라집니다.
선물이 뭔가요?
김장우 2016-03
귀금속,가방 등 사치성 제품일 경우 특소세까지 붙는다네요..
신우섭 2016-03
부가세 10% 납부하고 통관했습니다.

김진관님, 호이호이호님, 슬루프님, 가연아빠님, Fasda님, 김동수P님, 김장우님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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