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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문의 해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해당 사유에 보면...

-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 회사에서는 이 항목으로 중간 정산을 받아서 전세자금대출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연장 하려면 일정 %의 상환이 필수라서요..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는 회계 사무실에서 상환이 목적이라면 안된다라고 반려되어 왔네요..

전세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오르거나 또는 새로 전세 구해가면서 보증금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기 대출 금액 상환 용도로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받아본적이 있어서 그런지.. 괜히 찝찝하네요..

원래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이번 회사 온지 2년 반정도 되어서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없어서 급하긴 하네요..

하아... 급여체계가 개똥 같아서... ㅎㅎ 원래 계획을 모두 포기 하고 그냥 주야 2교대 공장이라도 가야 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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