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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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어머님 이름으로 주택(조립식 옥탑방이 전부)이 포함된 상가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자로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내에 기존 건물을 팔아야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어머니나 개인적인 바람은 특별한 문제 없는한 매매를 안하고 양쪽 건물 모두 어머니가 소유하는걸로

하고 싶습니다.


만약 매매를 하게 된다면 상속받는 주택이 먼저 매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전 무주택자입니다.

법무사와 상담도 생각은 하고 있으나 혹시몰라 여기에 먼저 물어봅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누굴까 2016-04
취득일로 부터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놓쳐 1가구 2주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상은 1곳은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고 명의만 저인데 말이죠... 후.....

매매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개의 주택중에 매매 차액이 많이 나는 곳은 가지고 계시고
매매차액이 적개 나오는 곳을 파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집의 이해득실에 따라 매매 하시면 됩니다.

저는 2주택이라 계속 적으로 2주택으로 가야 할듯 해요
추가로 집을 사서 1가구 3주택이 될때 1주택을 팔아 계속적으로 2주택으로 유지 하는거죠
     
해피버그 2016-04
누굴까님 답변 감사합니다.

돈만 여유 있다면 1가구 3주택도 괜찮을 거 같네요.
김장우 2016-04
5년은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인 되는 경우입니다.
전.. 모두 3년으로 알고 있다가 팔아버릴뻔 했습니다. 더..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
     
해피버그 2016-04
김장우님 답변 감사합니다.
5년인줄 알았는데 3년이군요. 암튼 집값이 오른다니 축하드립니다. ^^
부모님집은 오를일이 거의 없는 주택이라 ㅜㅜ
퍼싱글 2016-04
매매를 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도 무주택자는 취득세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번경우는 아드님이 상속을 받는게 전체로 보면 훨씬 좋을 겁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이되면 세금이나 건강 보험등 많은 부분에서 불편이 많을 것이고 아드님이 무주택이라면
당연히 아드님 앞으로 상속을 하는게...
5억인가 까지는 상속세도 공제되고 취득세도 없으며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위험도 없는데
꼭 어머니 앞으로 하는건 좋은 선택이 아닌듯 합니다.
     
+100
     
해피버그 2016-04
퍼싱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무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상속받으면 가장 간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워낙 점을 믿으시는 분인데, 제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방도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
          
퍼싱글 2016-04
물론 집안 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어머니 앞으로 하게 되면서 해피버그 님은 더욱 더 재산이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 되겠지요.
점 보다는 자신의 사람됨과 실제 두가지의 경우에 들어갈 돈과 2주택일때 불리함, 또 팔아야 할 경우 들어가는돈등 을 따져 보시는게
만일 5억 짜리 부동산이라면 아드님 앞으로 했을 경우와 어머님 앞으로 했을 경우 따지면 수천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듯..
게다가 그 부동동산이 전세 보증금등이 있다면 실제 가치는 더 낮은데 상속으로 인한 괜한 비용을 물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5억 짜리 건물인데 4억이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실제 가치는 1억이지만 모든 세금은 5억을 기준으로...
윤리상 어머님 앞으로 하냐 실리를 따지냐 하는 문제는 두분이 문제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머님이 물려줘야 할 경우 다시 증여세나,상속세... 특히 증여세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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