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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6) |
정은준1 |
2014-05 |
521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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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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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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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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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41983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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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3 |
esxi 왕초보인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가이드 있는데좀 알려주세요 (5) |
김건우 |
2016-04 |
3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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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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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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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2 |
텃밭 시멘트 공구리 질문 (6) |
김준유 |
2024-02 |
1421 |
1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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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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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1 |
도스 상태에서 부팅영역만들고 NTFS / FAT32 파티션.. |
윤성옥 |
2015-03 |
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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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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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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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0 |
첫인사를 질문으로^^ (2) |
이대겸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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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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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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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9 |
"OK구글"로 잠금해제 (2) |
수필처럼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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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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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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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플라스틱 케이스 쉘 구할 곳 있을까요? (3) |
zoltar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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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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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ol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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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목 (3) |
AKA지니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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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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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KA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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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6 |
LM3940 레귤레이터의 핀아웃에 대한 질문입니다. (8) |
박건 |
2017-07 |
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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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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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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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5 |
라데온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오류 (8) |
이희주 |
2017-07 |
9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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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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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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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4 |
강원전자에서 동작확인받아온 KVM이 왜 집에오니 안되는걸까요? (8) |
김건우 |
2016-07 |
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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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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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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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3 |
T7610에다가 T7910용 수냉쿨러 장착 가능할까요? (2) |
e5472 |
2017-07 |
3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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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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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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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2 |
HP ProDesk 600 G1 mini 호환 쿨러 추천좀 부탁드려요 (2) |
읍내노는오빠 |
2020-03 |
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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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2779
1 읍내노는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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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1 |
서버는 왜 먼지필터가 없나요? (9) |
빠시온 |
2014-10 |
6015 |
1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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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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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0 |
1366 2cpu 보드 추천좀... (8) |
요맨찌져스뻑 |
2020-07 |
2831 |
1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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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맨찌져스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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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9 |
[sata 하드가] 데이터 연결부위의 플라스틱이 부러졌습니다. (2) |
tualatin |
2017-01 |
3959 |
1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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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a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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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8 |
[해결] 장터에 SAS는 왜 300G 제품이 많이 나올까요? (9) |
이니이니 |
2017-02 |
5969 |
1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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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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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7 |
휴대폰 보험을 드는게 좋을까요? (8) |
빠시온 |
2018-05 |
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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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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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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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6 |
초등학교 보안 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7) |
민병훈11 |
2016-05 |
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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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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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병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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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5 |
콘덴서 및 멀티테스터기 질문입니다. (43) |
차넷컴퓨터 |
2019-09 |
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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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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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넷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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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4 |
안경점이나 금은방에서 계속 움직이는 장식을 뭐라고 부르나요? (2) |
캡틴아메리카노 |
2017-04 |
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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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틴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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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했다면 한국 감정원에 알아 보시구요. 만일 감정가가 다르다면 계약서에 있는 가격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계약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법률상 끝입니다.
하지만 쌍방의 사정과 배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감정가가 표시된건 없고 입주금과 잔금만 있습니다.
법률 신문 기사입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기준 가격을 정하기 위해 매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이 너무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시하거나 항의를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매수자가 감정을 의뢰하지는 않은 듯 보이며, 이럴 경우 매도자가 왜 감정을 요구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매매가 끝난 상황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억4천짜리 빌라인데, 감정가가 낮아졌다면, 2억4천 이하로 감정가가 나왔다는 말인데, 왜 실입주금을 더 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샀는데 감정가가 낮다면 제값보다 비싸게 산 것이라 손해이고, 그 때문에 실입주금을 더 내야 한다면 실입주금만큼 손해이고...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매매할 빌라의 감정가를 책정하여 매매가의 70% 대출을 하려합니다.
보통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구매자가 분양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항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전에 그렇게까지 안나오는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았나요?
그런데 계약서 조항에 안나올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상호 조율을 통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2억4천의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아니라 대출금이 부족하니 실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달리 융통이 가능하다면 실금액을 더내는 대신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크게 손해는 아닌듯.. 예금이자 보다는 대출이자가 크니까..
융퉁할 자금이 없다면 추가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군요..
분양가 자체가 변경된건 아니고
납부해야될 초기 금액이 상승하게 된 상황인거죠
추가대출을 융통 해야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대출금액이 은행금리에 여러가지 요건으로 변경될수도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1. 매입전에 대출이 1억 7천까지 가능할 것으로 부동산(혹은 빌라 매도자)에게서 구두로 전달받았다.
2. 계약을 하고 보니 부동산(혹은 법무사)에서 은행대출이 1억 5천 700까지 가능하다고 역시 구두로 전달받았다.
는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정가와 대출금액은 말 그대로 [은행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은행을 바꾸시거나 추가자금을 마련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계약 해지 하시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되고, 되찾으려면 골이 복잡해 집니다.
분양가가 변경된건 아니라 가능하면 매매를 진행하려 합니다만
지어진지 1년가까이 지나는 동안 감정가가 떨어지고 입주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이것이 골치아픈 부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니 당황스럽습니다.
KB 감정가의 70%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빌라는 60%입니다.
부동산이나 매도자는 이미 알고있었을 겁니다.
꼭 그집이 아니어도 된다면 법무사와 의논하시는게 빠릅니다.
서류 녹취등 모든 자료수집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적게나올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불리하십니다.
이 조건이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계약서 서류에 입주금으로 7900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계약서에 표시된 입주금보다 더 내야되는 상황이라
이걸 약점잡아 노릴수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 적게 나올경우 조항은 그냥 그럴수 있다 정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2금융권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빌라는 거의 2금융권 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