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시 감정가에 대해

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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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 입주금은 8000에 계약금 500이 포함된 조건으로

2억4천짜리 빌라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 대출금액이 1억7천이 가능할거라고 해서

8천만원 실입주로 예상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부동산에서 법무사통해 확인해보니 빌라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어

1300만원을 실입주금으로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겠지요


보통 계약후 2일만에 감정가 하락으로 실입주금을

1300만원을 더 달라고 할경우 어찌 협의 하는게 좋을까요?


1. 달라는대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납부한다.

2. 실입주 금액 조정(절반이나 2/3조정)

3. 내부 수리금액등에 서비스등을 요구한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건 아니지만 생각해본 방법을 적어봅니다.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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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하셀호프 2016-04
감정가가 감정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감정원 감정을 하는 모양인데요.
다른 곳에서 했다면 한국 감정원에 알아 보시구요. 만일 감정가가 다르다면 계약서에 있는 가격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계약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법률상 끝입니다.
하지만 쌍방의 사정과 배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푸 2016-04
한국 감정원은 아니고 기x은행을 통한 법무사가 감정하는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감정가가 표시된건 없고 입주금과 잔금만 있습니다.
하셀호프 2016-04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170
법률 신문 기사입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푸 2016-04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풍 2016-04
왜 감정을 받았는지도 의문인데요.
감정은 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기준 가격을 정하기 위해 매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부동산이 너무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시하거나 항의를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 매수자가 감정을 의뢰하지는 않은 듯 보이며, 이럴 경우 매도자가 왜 감정을 요구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매매가 끝난 상황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억4천짜리 빌라인데, 감정가가 낮아졌다면, 2억4천 이하로 감정가가 나왔다는 말인데, 왜 실입주금을 더 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샀는데 감정가가 낮다면 제값보다 비싸게 산 것이라 손해이고, 그 때문에 실입주금을 더 내야 한다면 실입주금만큼 손해이고...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소푸 2016-04
분양후 매매를 위해 대출을 해야하는데
매매할 빌라의 감정가를 책정하여 매매가의 70% 대출을 하려합니다.
보통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구매자가 분양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항되어 있습니다.
알카서스 2016-04
아마 신축이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감정이 필요했던게 아닐까 싶네요..
근데 계약전에 그렇게까지 안나오는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았나요?
     
소푸 2016-04
넵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조항에 안나올경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상호 조율을 통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퍼싱글 2016-04
감정가가 낮게 나오니 담보가가 낮아졌을거고 따라서 사전 예상한 대출 가능액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는 경우인것 같군요.
결국 2억4천의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아니라 대출금이 부족하니 실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달리 융통이 가능하다면 실금액을 더내는 대신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크게 손해는 아닌듯.. 예금이자 보다는 대출이자가 크니까..
융퉁할 자금이 없다면 추가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군요..
     
소푸 2016-04
넵 말씀하신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변경된건 아니고
납부해야될 초기 금액이 상승하게 된 상황인거죠

추가대출을 융통 해야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퍼싱글 2016-04
부동산 매도자가 대출을 보장했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수 있을것 같은데 저도 법적인 문제는 잘몰라서.. 패스
     
소푸 2016-04
대출을 보장한 내용은 없고
대출금액이 은행금리에 여러가지 요건으로 변경될수도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ZSNET5 2016-04
정리하자면.
1. 매입전에 대출이 1억 7천까지 가능할 것으로 부동산(혹은 빌라 매도자)에게서 구두로 전달받았다.
2. 계약을 하고 보니 부동산(혹은 법무사)에서 은행대출이 1억 5천 700까지 가능하다고 역시 구두로 전달받았다.
는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정가와 대출금액은 말 그대로 [은행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은행을 바꾸시거나  추가자금을 마련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계약 해지 하시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되고, 되찾으려면 골이 복잡해 집니다.
     
소푸 2016-04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양가가 변경된건 아니라 가능하면 매매를 진행하려 합니다만
지어진지 1년가까이 지나는 동안 감정가가 떨어지고 입주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이것이 골치아픈 부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니 당황스럽습니다.
심기정 2016-04
대출을 많이 받기위한 편법입니다.
KB 감정가의 70%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빌라는 60%입니다.

부동산이나 매도자는 이미 알고있었을 겁니다.
꼭 그집이 아니어도 된다면 법무사와 의논하시는게 빠릅니다.

서류 녹취등 모든 자료수집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적게나올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불리하십니다.
     
소푸 2016-04
다른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감정가 80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조건이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계약서 서류에 입주금으로 7900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계약서에 표시된 입주금보다 더 내야되는 상황이라
이걸 약점잡아 노릴수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 적게 나올경우 조항은 그냥 그럴수 있다 정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기정 2016-04
감정가를 높게 잡고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2금융권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빌라는 거의 2금융권 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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