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시 도의적인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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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편한세상 입니다.

 여쭤볼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관련 글 작성해 봅니다.


 저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해서 국내 독점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여서, 관리가 어려워, 한국 내 일부의 지역을 (대전 이남)  타 회사에게 판매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메이커의 제품은 절 통해서 구입, 장비 셋업 진행) 


 다만  향후 제가 내준 판매점에서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향후에도 본사와의 물품 구매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을것을 계약서상에 집어 넣을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도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도의적인 부분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게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을 해야될까요?

 

 본사쪽에는 대략적인 언급을 해놓은 상태이며, 본사측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국 판권은 너가 들고있으니, 너의 의사를 존중할께, 다만 장비 set-up 등 Maintenance 는 문제없이 진행해죠.

  그리고 난 너와 오래 일하고 싶다"


기분 좋은 답변을 본사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실적으로 향후 추가 계약을 할지말지 3년 마다 고민해야되는 상황이라...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eondoo 2016-07
본사와의 계약서에 "한국판권이 e-편한세상님께만 있고 추가 판권 생성을 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K 2016-07
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것 입니다.
계약으로 한국내 독점 판매권을 넣고, 타인과는 계약할 수 없다고 조항을 넣어주세요.
     
오홋...k님이 션하게 정의 내려주셨네요
박인호 2016-07
판매점과의 계약에서 해당 조항을 넣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은 E편한세상님과 본사와의 계약사항으로 명시해야 될 내용이라서...
epowergate 2016-07
계약서 상의 "독점"이라는 단어가 불법입니다.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박인호 2016-07
독점계약이 불법이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독점계약을 제한하는 법조문이 있나요?)
          
독점이란 단어를 쓰는것이 불법이라는 의미 인듯 합니다. 병행수입이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박인호 2016-07
계약은 쌍방간에 존재하는 것이라
독점계약으로 병행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지만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하셔서.
계약서가 무효가 되면 본사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공급 계약을 하고서
다른사람에게 공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epowergate 2016-07
반독점 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8F%85%EC%A0%90%EA%B8%88%EC%A7%80%EB%B2%95
우리나라에도 비슷한거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회사가 한국의 어떤 회사하고 "Exclusive"라는 단어를 넣고 계약을 했다면 미국에선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수준입니다.
               
박인호 2016-07
미국내에서도 독점계약은 뉴스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독점계약은 상인간 공급계약일 뿐입니다.

반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은 독점(과점)시장 점유를 하는 기업(또는 기업군)에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위한 법이지 독점판권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epowergate 2016-07
독점판권계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 계약때문에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면 불법입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변호사 좋은일 시키는 거고 그 결정은 판사가 하겠지만 거의 100% 불법으로 판결납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신이 특정회사 제품에 대해서 독점 판권/수입권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선 (최소한 미국/유럽계 회사에서) "Exclusive Distributor", "Exclusive Reseller" 등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조건을 붇여서 독점권을 유지시켜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외의 다른 대리점은 분기당 XXX만큼의 오더를 찍어야 한다거나 등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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