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 차는 아닌데..
이 차가 정식 수입된 적도 없고 하니..
보험사 차량 리스트에 없습니다..
장터에 등록했던 그 차인데..
뭐 어찌 저찌 팔았습니다.. ㅎ
그런데 대충 타느라 한번도 고민 안해본 문제에 봉착...
현재는 차량 가액 적당히 해놓고 보험들고 타고 있었습니다만..
신 차주는 그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차를 산 가격에 (예를 들면 2700으로 가액신고) 가액을 신고를 하면..
혹 본인 과실 사고 외 타차량 사고시.. 그 가액을 인정 받을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단독 사고나.. 다른 불가항력 사고로 전손이나 폐차를 할경우에는.. 등록한 차량 가액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차 처리니까요.. 그만큼 보험금을 지불했고..
문제는...
타차 사고인데..
타 보험사에서 그 차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주는가 하는겁니다..
물론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몇천씩 절대 넙죽 내놓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보험사가 정하는 차량 가액의 기준은 무얼까요??
단순 최초 출시 가격으로 (해외 출시 차량은 해외 출시 가격 + 관세 정도 되겟죠?)
햇수에 맞게 감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비슷한 차종의 감가율을 맞춰서.. 가액을 산정 할까요???
혹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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