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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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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673629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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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5)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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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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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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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1 |
갤럭시탭S 10.5 쓰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5) |
새총 |
20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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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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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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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0 |
철지나간 윈도98관련 질문 (4) |
김상섭 |
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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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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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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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9 |
노트북 LCD 고장증상인데요? (5) |
딸기대장 |
20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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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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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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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8 |
I will MPX2(AMD 듀얼)의 롬 바이오스의 데이타 교체법? (3) |
강명균 |
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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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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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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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7 |
스토리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노성호 |
2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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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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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6 |
노트북 배터리에 관한 질문. (6) |
김은식 |
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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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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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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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5 |
771 => 775 개조 p35 neo2 보드 바이오스 관련 질문 (3) |
스틸러스 |
20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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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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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4 |
a8n-e 랜드라이버를 구할수가 없네요. (3) |
연재진 |
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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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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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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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3 |
TX100 싱글 메모리 지원??? (3) |
흥마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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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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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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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2 |
부팅과 동작을 가장 빨리하는 가벼운 윈도우를 알려 주세요. (9) |
여주농민76 |
2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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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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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농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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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620 파워 문의 (1) |
DOSS |
20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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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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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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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0 |
시피유 아래쪽 저항하나 떨어진넘.. (4) |
2CPU최주희 |
2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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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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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CPU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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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stsc 에대해서...궁금한게 있어요.. (4) |
김승현 |
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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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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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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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are raid 카드 테스트 해주실분 계신지요? (3) |
노하석 |
2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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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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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질문드립니다. (3) |
불가마탕 |
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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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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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채널에 대한 궁금중 (3) |
조재현 |
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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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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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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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생애 첫차를 구매예정입니다만, 할부 및 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0) |
세가새턴 |
2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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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가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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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인치 모니터 추천받고싶습니다. (7) |
김승권 |
2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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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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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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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3 |
방금전에 유종철님으로 부터 모니터를 무상분양받아서 분해해 본 결과... 문의드립니… (8) |
김준유 |
2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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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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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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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2 |
알리 Awaiting Shipment 상태에서 물건배송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7) |
마루HOON |
2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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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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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루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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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라이센스 입니다...
수정한 곳만 공개 하는게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 프로그램을 넣어 MS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팔면 MS윈도우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분투"와 협력하고 있다는게 사실 별로 믿음이 안가는지라..
윈10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를 참고 해 보세요.
GPL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뭔가를 만들면 결과물도 GPL이 적용되어 결과물 또한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독립적인 exe 파일 형태로 다른 한쪽에서 Process.Start("B_include_gpl.exe") 처럼 프로세스를 따로 만들어 실행만 시킬 경우 입니다.
이 경우 B_include_gpl.exe 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겠지만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A라는 프로그램의 코드까지 공개해야한다면... 위험하네요.
A의 소스를 공개하라는 얘기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위키페디이아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GPL라이선스를 위반한 하이퍼V의 컴포넌트의 소스코드 20,000여줄을 공개했다."
그 코드를 사용한 컴포넌트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것이지 GPL 라이센스가 들어간 하이퍼V를 쓰는 다른 것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않나요?
Hyper-V컴포넌트는 메인 프로그램인 Hyper-v에 종속적입니다. 즉, Component 가 Hypervisor의 기능을 가져다 쓰는 형태입니다.
GPL은 참조만 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유는 인터페이스 부분도 GPL로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참조하는 행위 또한 GPL을 승인한 결과에 해당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product) 단위에 사용을 했다면 제품을 모두 공개 한다 라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프로세스 단위마다 제품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 해야 제품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할 생각이 없으시면 왠만하면 GPL 소스코드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B라는 프로그램이 GPL 을 따른다면
A라는 프로그램의 소스는 공개해야한다.
로 이해하면 맞는 것이죠??
B프로그램이 LGPL이고 변경없이 그대로 쓴다면, B에 대한 의존성이 없을경우 A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의존성이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가급적 LGPL프로그램을 쓰시는것을 권합니다.
TightVNC 에다가 상업적 사용 (GPL 따르지 않는) 에 대한 라이센스 문의 메일로 메일 넣어놨으니
사서 쓸지 말지는 쓸 곳에서 결정하겠죠.
그거 피하려고 머리쓰고 다른 것 찾는 것 보다 사는게 싸게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