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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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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94223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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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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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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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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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5 |
그라인더 질문입니다. (3) |
초보IT |
2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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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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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보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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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4 |
케이스없는 usb 메모리~ 판매하는 곳 찾아봅니다~ (2) |
FullMoon |
20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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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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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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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3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5) |
미담 |
2024-11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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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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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2 |
메인보드 물빨래 얼마나 말려야 하나요? (20) |
아날로그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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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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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1 |
HP Z800 W5580 cpu에는 윈도우 10 설치가 안되나요? (5) |
김가피시 |
2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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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가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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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0 |
z400 그냥 켜 놓아도 되나요? (2) |
큐님 |
2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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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9 |
인텔 DH77EB 메인보드 + ARECA 1220 조합, 인식이 안되네요. (5) |
엠브리오 |
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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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엠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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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8 |
AIX 서버 에러내용 분석 부탁드립니다. (2) |
구십평 |
20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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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십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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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7 |
HDD 상태에 대해 여쭤 봅니다. (10) |
프링글스 |
2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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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링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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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 싱가폴 |
95GSR |
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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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G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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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5 |
RS2WC080 인텔 레이드 카드 부팅문의 (9) |
허허허허 |
2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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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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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4 |
기판에 'rework'라고 씌여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3) |
간장게장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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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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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3 |
[조건문질문] 아주 특이한 조건문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3) |
캔위드 |
20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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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캔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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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2 |
CCTV 40대에 PC 10대로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다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16) |
돌아온디드 |
2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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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1 |
여러분 SELINUX 켜고 쓰시나요 끄고 쓰시나요? (2) |
newretrowave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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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저용량의 USB메모리로 부팅하기... (9) |
김건우 |
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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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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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양심치과 아시면 추천좀 부탁 합니다... (13) |
늘파란 |
2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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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선랜과 유선랜 동시에 사용 못하게 하란한 프로그램 있을가요 (5) |
박상범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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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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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7 |
NFC기능이 버스,전철요금결재하는거 외에 데이타 1:1 전송하는기능이 효용성이 높나… (1) |
김건우 |
2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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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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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headend 설치후.. (3) |
황진우 |
2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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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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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라이센스 입니다...
수정한 곳만 공개 하는게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 프로그램을 넣어 MS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팔면 MS윈도우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분투"와 협력하고 있다는게 사실 별로 믿음이 안가는지라..
윈10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를 참고 해 보세요.
GPL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뭔가를 만들면 결과물도 GPL이 적용되어 결과물 또한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독립적인 exe 파일 형태로 다른 한쪽에서 Process.Start("B_include_gpl.exe") 처럼 프로세스를 따로 만들어 실행만 시킬 경우 입니다.
이 경우 B_include_gpl.exe 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해야 겠지만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A라는 프로그램의 코드까지 공개해야한다면... 위험하네요.
A의 소스를 공개하라는 얘기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위키페디이아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GPL라이선스를 위반한 하이퍼V의 컴포넌트의 소스코드 20,000여줄을 공개했다."
그 코드를 사용한 컴포넌트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것이지 GPL 라이센스가 들어간 하이퍼V를 쓰는 다른 것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않나요?
Hyper-V컴포넌트는 메인 프로그램인 Hyper-v에 종속적입니다. 즉, Component 가 Hypervisor의 기능을 가져다 쓰는 형태입니다.
GPL은 참조만 해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유는 인터페이스 부분도 GPL로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참조하는 행위 또한 GPL을 승인한 결과에 해당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product) 단위에 사용을 했다면 제품을 모두 공개 한다 라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프로세스 단위마다 제품으로 볼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 해야 제품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할 생각이 없으시면 왠만하면 GPL 소스코드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B라는 프로그램이 GPL 을 따른다면
A라는 프로그램의 소스는 공개해야한다.
로 이해하면 맞는 것이죠??
B프로그램이 LGPL이고 변경없이 그대로 쓴다면, B에 대한 의존성이 없을경우 A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의존성이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가급적 LGPL프로그램을 쓰시는것을 권합니다.
TightVNC 에다가 상업적 사용 (GPL 따르지 않는) 에 대한 라이센스 문의 메일로 메일 넣어놨으니
사서 쓸지 말지는 쓸 곳에서 결정하겠죠.
그거 피하려고 머리쓰고 다른 것 찾는 것 보다 사는게 싸게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