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던 중 지게차와 부딪쳐서 다쳤습니다
지게차는 인도에 있었는데 지게 포크를 들어올린채 차도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그 포크를 차도 안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도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야간에 차도로 튀어나와 있던 지게차 포크가 제 목을 강타
죽지 않고 살아 있는게 다행인데
지게차 운전자는 시종일관 그걸 못봤냐 정말 못봤냐 어떻게 거기로 올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피하지 못한 제 탓을 합니다
뭐 그건 그 사람이 사태파악 못하는 것일 뿐이니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 교통사고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통보 받고 가서 진술서 쓰고 다 했습니다
지게차는 운전자 소유가 아니고 운전자가 일하는 업체의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치료와 보상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서로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고...
그런데 운전자 및 지게차 차주는 합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운전자를 추가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제가 응급실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접수 진행된 지라 상대적으로 저한테 불리한 점이 많더군요
일단 운전자가 무면허인 것 같습니다
업주는 3톤미만 지게차라서 1종면허만 있으면 작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1종면허자라도 일련의 과정(소형건설장비 교육 이수 등)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것 같구요 (조사관이 통화하는걸 옆에서 들으니 그런 눈치...)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교통사고 조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업주는 3톤미만이라 조종은 가능하다 운전을 하지 않고 조종만 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도 및 보도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 다른 운전자가 지게차에 탑승해서 작업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교통방해치상죄라는게 있던데
교통사고 접수가 되어 교통사고조사를 받은 현시점에서 무면허 운전과 교통방해치상으로 고소하는게 가능한지요
일단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고
고용주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기타 많은 조언 좀 해주세요
또한 상대방이 무면허인것은 여러모로 나중에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어보입니다.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다만...
무면허는 2년가 면허 취득이 금지가 되고요.
초범은 벌금 70만원 나오고요.
재범은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업주는 벌금 300만원 정도..
형사 합의 못하면 구속도 가능 합니다..
노가다 하시는분이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운전자가 업주 사장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법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은 타격이 좀 크지요..
책임 보험은 사고자의 의료비는 다 나옵니다.
대인 배상도 다 나오고요.
다만 형사상의 배상은 안나옵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한도내에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처럼 입원하면 입원비 나오고 그런게 아니고
한도 내에서 입원을 하든 통원치료를 받든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더군요
처음엔 한도가 50만원이었구요 제가 경추염좌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1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진료비로 쓰인 돈이 60만원 넘고 약값이 1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은 50만원 정도...
MRI 한번만 찍어도 수십만원 깨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험사에선 차주가 보험가입을 안해서 그런건데 보험사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 있냐 우린 한도만큼 지급했으니 끝이다
그러면서 지게차 운전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고 후 몸도 아픈데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보험사 개짜증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구제 신청이라는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알아 보심이..
경찰서 조사를 넘어 방송국이나 기타 상위 기관에 민원을 내셔야될듯 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더 좋지만요..
변호사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추천 드립니다..
회사내 작업장에서도 사고나도 운전자가 무면허라면 사업주는 책임을 면치 어려울겁니다..
조사과정에서 합의는 보지마시길바라고 치료나 확실히 하세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은 형사고소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도무면허인 사람을 고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면허사고인 경우 처벌은 더 엄하겠죠
아마 사업장에 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면 직원이 아니라도 적용 가능 하리라 봅니다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악질은 악질로 대할수 있게 법률 구조 공단에 무료상담 받으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단한 상담은 10만원 미만 받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면 충분한 치료와 함께 이후 변호사 선임도 검토를....
제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3톤 이상는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꼭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무면허에 해당되구요.
운전은 안하고 조종만했다 ㅎㅎㅎㅎ
지게차가 바퀴가 안굴러가는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한가보네요.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 미x것들 확 죠져 주세요!!
저런 악당에겐 입원이 필수죠
교통사고 치료비는 뺑소니 아니고는 여간해서 본인부담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치료 잘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내가 운전중이 아니라도 사고에 대한 보상이 될겁니다.
우선 자기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상대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실수 있을듯
무보험차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도로상에 사고니 도로교통법 관련 사고로 처리되니 그냥 형사건으로 진행하셔도 무난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