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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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3억6천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해서,

제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요 ㅡ.ㅡ)

매매대금 : 5억6천5백만원 , 기존 전세금 : 3억6천만원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당사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구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첨부한 사진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님 검토부탁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어드반 2016-08
법무사라도 끼고 하시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법무사라 끼고 하시네요..ㅎㅎ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안현상 2016-08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와 동, 호수... 등기부상 나타난 대지권의 구체적인표시 하시고 면적부분도 표시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건물의 면적도 표시....나머지 다른부분은 특약사항에서 다른특별한 원하시는부분이 없다면 작성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형준1 2016-08
부동산 표시는 일부러 지운거구요.
위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문제없겠죠?
NeOpLe 2016-08
본인이 살던집이 아니라면 챙길데 있는데, 살던 집은 문베 없겠네요.
법무사에게 말하면 알아서 잘 해 줍니다.
김준유 2016-08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하러 가는 사이에 간혹 선순위로 집어 두는 경우가 있으니 만일을 대비하여 특약으로 넣어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2번 항목이네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더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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