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ÎÇ° ¾Æ¸¶Á¸ Á÷¹è½Ã »ç¾÷ÀÚÅë°ü ÀüÆÄÀÎÁõ °ü·ÃÇؼ­ Áú¹®µå¸³´Ï´Ù.

   Á¶È¸ 4914   Ãßõ 0    

 


부가세 환급을 위해 아마존(us)에서 직접 배송하는 컴퓨터 부품을 사업자 통관하려고 합니다.

http://xaxo.tistory.com/302 를 보면 제조사가 이미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대해 잘 설명을 해 놓았는데,

문제는 제조사가 전파인증받지 않고, 유통사가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저러한 절차로 들여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업무를 위해 구비하는 장비(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묶어서 오는 택배에서, 일부 품목만 "개인"으로, 일부 품목은 "사업자"로 통관이 가능할까요?

이것저것 다 해보면 $1,500 정도인데, 이중 $200정도가 문제의 품목입니다(사운드카드, 블루투스 동글)

두 개로 나누는 택배비에 조금 더 보태면 국내 정식 유통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고민이네요


덧. 윈도 10 pro도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것이 낫겠죠?

ªÀº±Û Àϼö·Ï ½ÅÁßÇÏ°Ô.
¹Ú¹®Çü 2016-08
ºí·çÅõ½º,µ¿±Û,ÃæÀüÁö µîÀÌ ÀüÆÄÀÎÁõÀÌ ¸¹ÀÌ °­È­°¡ µÇ¾ú½À´Ï´Ù.

±¹³»¿¡ °°Àº ¹°°ÇÀÌ ÀÖÀ¸¸é ±¹³»¿¡¼­ ±¸ÇÏ´Â ÆíÀÌ ³ªÀ»¼ö ÀÖ½À´Ï´Ù.
ȸ¿øK 2016-08
±×Á¤µµ Â÷À̶ó¸é Á¤½Ä±¹³»Ç° ±¸¸ÅÇÏ°Ú¾î¿ä.
»ç¾÷ÀÚÅë°ü ¾öû ¾î·Æ´øµ¥¿ä. Àü ±×³É »õ±Ý³»°í °³ÀÎÀ¸·Î ¹Þ½À´Ï´Ù ¤Ð¤Ð


QnA
Á¦¸ñPage 2244/5686
2015-12   1524036   ¹é¸Þ°¡
2014-05   4988040   Á¤ÀºÁØ1
2013-03   6449   ÀÓ°û¼®
2016-01   4564   ½Å¿ì¼·
2010-02   6126   ¿ø»óÇö
2016-01   5126   Á¦½ºÆÛÁî
2018-02   7704   Èæ°³±¸¸®
2016-12   4144   ¹«¾Æ
2023-07   1764   howl2010
2014-10   3780   ´Á´ëõ¶û¼º
2018-03   9691   ÀϹÝÀ¯Àú
2016-01   3705   ±è°Ç¿ì
2021-12   3860   luciddream
2016-01   3931   rÀ̽¿ør
2017-01   5051   Æ丣¼¼¿ì½º
2023-07   3864   ·¡¹ÙÀÌ
2010-04   7332   ¸Ö¸°
2016-02   4561   È£µ¹1735
2023-07   1694   sbg2005
2017-01   12430   Àü¼³¼ÓÀǹ̡¦
2020-07   2561   ¸¸¹«¶óºñ
2010-04   8764   ¹æoÈ¿o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