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컴터 내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오로라   
   조회 4876   추천 1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중고컴퓨터 구매 후 컴터 내에 

특정 프로그램 라이센스 화일이 잇고 실행이 되는 경우.

이 컴터를 다시 중고시장에 내놓을때 

중고 s/w 저작권 관련 법리적인 해석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차넷컴퓨터 2016-08
저같으면 하드를 떼고 팔겠습니다
그런 저작권 문제가 안생기게..
macrolide 2016-08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확인해봐야하지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라이센스에서 재판매, 양도를 허용하는경우 중고피씨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판매가 되어서
장터에 내놔도 문제가없다고 봅니다.
헌데 거진 소프트웨어가 재판매, 양도를 허용안할겁니다.
isaiah 2016-08
소프트웨어 업체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메인보드나 하드웨어에 귀속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모르겠지만.
 1차 사용자에게만 사용권이 가는 종류의 소프트웨어라면 라이선스 파일 자채는 아무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요.

 라이선스 파일이라고 해 봤자 결국은 크랙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번거로움을 선사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파일이 뭔가 당신에게 권리를 보증합니다 인것은 아니니까요..
PCMaster 2016-08
일단 계통에서 일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SW의 라이센스는 계약자 또는 단체에 귀속됩니다.
중고PC를 판매 함으로서 SW의 라이센스까지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즉 중고PC의 구매자는 SW의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실제로 일어난 일 입니다.
거래처중 한군데가 장비를 구매하면서 서비스로 컴퓨터를 한대 받았는데
이 컴퓨터에 하이퍼밀이라는 프로그램의 키락이 장착된 채로 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사용했나?
사실 확인서가 날라왔더군요
네 하이퍼밀 국내유통사이고 등록되지 않은자가 사용을 함으로서 불법으로 신고를 당해
울며 겨자먹기로 87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구매 했습니다.

뭐 영구라이센스같은경우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없기에...
속편히 그런건 제끼고 클린하게 파시는편이 좋을껍니다.
그리고 키락도 아닌 라이센스파일이 존재한다면 어떤프로그램인지 몰라도.....
이대희 2016-08
제가 사용 하는 프로그램의  영구라이센스 내용에는 등록 회사명 과 사용자 이름이 포함 되어있더군요.
그  라이센스가 정품이라면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 되어 사용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라 2016-08
그냥 속편하게 하드 떼야겟네요. 답변해주신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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