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상 적정금액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조회 5111   추천 0    

연차보상 생각같아선 휴일 기준 1일 급여 (평일 대비 1.5배?) 

정도 쳐주면 적정할것 같은데 

여건 좋은곳이야 그보다 더 줄수도 있지만

중소 대한민국 보편 회사라면 연차보상비용이 아주 적지 않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송지만 2016-10
보통은 아예 안주죠...
이게 법이 ㅈㄹ이라..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 독려만해도
면책이 생깁니다..
안쓴놈 잘못이라는 ㅋㅋ 실제론 쓸 형편이 안되는데 ㅎ...
시도니 2016-10
연차가 평일 업무기준의 금액을 지급했다가..

강제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네,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안됩니다.
ZSNET5 2016-10
서면으로 연차사용 독려 받은 1인....
근데 회사에 나오는게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연차 안쓰고 맙니다.
드슈 2016-10
대기업도 권고기 때문에 돈 안주고
사용 권장 합니다 주기적으로 계획서 같은 것도 만들구요
김윤술 2016-10
외국계 같은 경우는 사원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대한 사유를 보고서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쓰라고 하더라구요. 안쓰면 돈주기 싫어서라는 내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 개같은 회사가 쉬더라도 회사와서 쉬라는 개소리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빤스만 입고 책상에 발올리고 미드 연장 때리면서 휴가 즐기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거 같습니까?
     
상상했습니다
휴가를 회사에서 ㅋㄱㅋ
ging 2016-10
저희회사는 1개에 8시간 근무값 쳐서줍니다.
이문영 2016-10
초과수당 산정할 때 기본급 * (몇%) 뭐 이런거 시간당 단가 기준금액이 있을겁니다.
그 시간당 단가에 *8 하면 하루치 연가보상비됩니다.
이규섭 2016-10
기본급만 쳐줘도 다행입니다.
lovemiai 2016-10
회사 다닌지 8년차인데 그런거 없습니다..ㅠㅠ
년 월차 말도 못들었고 보상도 없습니다... ㅠㅠ
사장 빼고 상시 10인 회사인데...
억울해도 누구하나 말도 못합니다...다들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이런걸 바로 잡아달라고 노동청이 있는것인데...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를 위한 노동청이 있긴 있나요...?
우리나라 노동청은 기업을 위한 기업청 아닌가요.. 기업에 불이익시 발벗고 나서자나요...


QnA
제목Page 3152/5710
2014-05   5161214   정은준1
2015-12   1695500   백메가
2008-09   5081   권오준
2007-05   5081   권근영
2016-03   5081   Fasda
2006-10   5081   변해석
2017-08   5081   isaiah
2008-12   5081   조재현
2007-07   5081   강명균
2007-04   5081   송화식
2015-03   5081   김상민
2019-04   5081   plug5
2016-10   5081   김도현
2014-02   5081   아름다운노을
2018-01   5081   Sikieiki
2016-04   5081   오봉이
2014-02   5080   Nikon
2016-01   5080   김제연
2017-05   5080   NeOpLE
2018-04   5080   김준유
2017-08   5080   이지포토
2017-08   5080   자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