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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우선권혜택을 받을 상황은 안되고, 또한 임대주택을 선택하려는건 아니구요.
그냥 일반아파트 재개발하는쪽에 대부분 조합원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분량 외
일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거에 넣고 추첨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민영/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면적선택하는거는 있지만 아직 저는 면적설정은 안한상태이고
재개발지구에 분양할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된 면적이 소면적이나 중/대면적 수가 비슷하면 그냥 소형면적에 신청해보려하고
중/대면적이 적은경우는 중면적(30평형대..)를 신청해보려고 하는 데...
부동산에서 얘기하기로는 대행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그냥 알려주는건지는 모르지만
청약통장이랑 다른 개인서류...들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시면 조언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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