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같은 경우 본사와 지사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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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의 앞자리 부분은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성이


(본사)  ------50Mbps  SK 전용회선 ------  (라우터)- (스위처) -( 각 사무실)


이러한데

지사인 저희 회사는 사내망으로 맨 마지막 클래스 아이피만 1~255 까지 나누어 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있는 라우터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본사에서 아예 할당을 해서 주는건가요?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미천하여 바보같은 질문이라도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연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PCMaster 2016-10
VPN구성일듯 한데요...
     
냐아아아암 2016-10
VPN 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파닥파닥 2016-10
VPN 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런 구성은 가능합니다. (지점대 지점으로 전용회선 개통본다면)
자세한 구성은 좀 더 설명해 주셔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본사 L3 와 지사 L3 사이에 전용회선을 통해서 L2 구간 개통을 보게된다면,
본사에서 할당해주는 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야 routing 이 가능하겠지요)

연결 방식 자체가 "고객사 L3 --- FDF --- 적절한 전용회선 구간 --- FDF --- 고객사 L3" 이런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냐아아아암 2016-10
아마 답변주신 구성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사도 마찬가지로 B클래스까지는 ip 주소가 같은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본사에서 ip를 할당하여 각 지사로 전용회선망을 통해 보내는게 되는건지요.
또한 모든 IP는 고정 IP로 받습니다.
라우팅이 본사 통해 되어 있으니 당연 본사에서 ip 할당을 해주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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