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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11 2016-11-10 16:49:06 ȸ 12490 õ 0
법인입니다.
몇일 전에 한컴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사용과 관련한 공문형식의 문서가 왔습니다.
'방문전 사용현황 사전요청 확인서' 라는 기묘한 서식과 함께 왔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공문은 무시하고, 정품을 한컴웹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ESD) 하는데
아무문제 없는 것 일까요?
담당자 연락처가 게재되어 있는데 정품 구매하고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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