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가 막혀서 밖을 잠깐 보는데 나이 오십 중반정도? 되신분께서 현수막을 사거리 횡단보도에 걸고 계십니다.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 작업... 혼자서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맨 위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네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현수막... 현수막... 음... 불법이네요...
그래서 다산콜센터로 바로 전화... (사실은 구청으로 했으나 다산 콜센터가 받음) 물어보니 현수막은 이유 + 게시자 불문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불법이라네요...
현수막 내용은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물론 정치인이 적은 글입니다... 정치적인 요소는 빼기위하여 어느당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근데 동네 여기저기 같은 현수막이 붙어있네요... 유난히도 그 특정 정치인것만... 신기하지요? (이유는 좀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 다산콜센터의 다른직원이 전화 받음... 그직원 왈... "당에서 그것도 새해복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불법일까요?" 하네요... 그래서 좀전에 다른분은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하고 물어보니... 구청에 문의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있다가 구청에서 전화가 저한테 따르르릉... 구청직원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 당 사무실에 서문으로 설을 맞아 현수막을 걸지말아달라고 했다네요... 근데도 너무 많아서 오늘 낮에 철거함... (불법이니까)
그런데 이 한분꺼는 너무 늦게 단것 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걸려있네요... ㅎㅎ
여기서 궁금한건 불법이니까 새해복많이 받으라는 말도 하면 안되는것이 맞는거 아닐까요? 막대한 돈들을 들여서 (모두 세금으로 들어간돈 아닐까요?) 만들어서 걸고... 그리고 또 세금으로 가서 철거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처벌이 있나요? 중요한건 없다네요.... 그럼 제가 현수막을 걸어도 처벌이 없을까요? 궁금하긴합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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